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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들께 워킹홀리데이 세컨비자 신청 시 날짜 계산하는 방법 에 대해 안내 해 드릴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머무는 1년동안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종류의 일을 3개월 이상하면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1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세컨드 비자를 위한 3개월 근로 조건을 판단할 때 88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풀타임으로 지방지역의 특정산업 분야에서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날짜를 계산함에 있어 예를 들어서 유급고용이 2주간 이루어지고, 2주간 휴가이며 이런 고용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4주(28일)의 경력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2주만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88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파트 타임으로 일한 경우 실제로 일한 날짜만을 계산해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한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7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주에 3일만 일을 한 경우 (농장에서 규정한 풀타임이 4일이라고 간주했을 때)는 88일을 계산할 때 3일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3개월간 농장에서 일을 했으나 하루에 5시간 만을 일한 경우 만일 해당 농장의 풀타임 규정이 하루 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민성에서 3개월간 풀타임으로 일했다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방침 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1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일했던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근로는 농장, 산림, 생선/조개, 광산, 건설관련 등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광산 및 건설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일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발간된 Australian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ZSIC)를 참고로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mf/1292.0
반드시 급여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 봉사자, 우프 프로그램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WWOOF) scheme) 등도 인정되며 계약직 (Contract)으로 일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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