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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 현지정보

[호주세금안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금비율 관련.... #텍스신고 #TAX #TFN

작성자카톡STARHOJU|작성시간17.09.14|조회수217 목록 댓글 0

#호주세금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비율 #텍스신고 #TAX #TFN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유학 전문 모임까페

마이호주나라의 사이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 회계년도이니

텍스(TAX) 즉 세금에 관하여

포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도 세계 어느나라와도 똑같이

물론, 아닌나라도 있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낸답니다.


호주의 회계연도 기준은

한국과는 다르게 7월 1일 ~ 8월 30까지라서

매해 7월부터는

세금 환급 신청을 하느라 바쁜 편인데요










호주 정부에서

2016년 5월 3일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세금 변경안이 32.5%의 세금을

부과 되는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럴 경우, 만약 열심히 일해서

1주에 1,000불을 번다고 생각하면,

325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1주일에 ㅠ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목적이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낸다면

그 장점이 무색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큰 반발로 법안은

보류 상태로 되었습니다!


즉, 2017년에

32.5%의 세금을 낸다는 건 뜬 소문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회계연도의 수입이 $35,000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총 $5,250입니다.


위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35,000에 대한 연봉을 주급으로 받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난 다음

실수령액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심사 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만약, 연봉이 $37,000이고 미혼이라면

내신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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