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1BpS153abQ?si=Cgwa-p9xmGIxstm9
2026년 7월7일부터 ' 우파 유튜버 입틀막 법안, 결국 시행됩니다. . 다 썰남TV
7월7일부터 표현의 자유말살법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요사항이 거의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말살법, 포차법 능가하는 자유말살법>
자료출처 구글이미지검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변경사항
<국민댓글>
*정보통신망법은 지금까지 올라온 악법의 절정인데 이 나라가정말 우려스럽다
*작년12월 성탄절 전후 국민들이 환율에 정신팔린동안 국회서 인민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통과 시키고 법제화시킨
'정보통신망법개정안'=포괄적 차별금지법 능가!
7월7일부터 시행!!
*그냥 표현의 자유말살법안으로 7월7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완전히 멸절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뺨치는 악법 중에 악법 전체주의독재완성을 위한 도구
*전체주의독재한국 Communism한국 빅브라더한국
인민과 인민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신고고발인민민주주의공화국 7월7일부터 시작!
*불법허위정보 기준은 오로지 좌빨들이 정하는 것임, 저그 입맛에 안맞으면 허위정보가 되는 것
*개딸개아들 7월7일부터 알바생기는 셈, 돈벌이 수단으로 신고고발해서 돈벌 좌빨들
*국민전문입틀막법, 국민표현의 자유씨말리기법,국민의 입을 자물쇠로 잠그는 악법
*자유대한민국의 사망신고, 이 나라의 자유는 2026년 7월7일부터 결코 허용되지않습니다.
*제메네이, 이두로 장기집권 영구집권 인민민주당 영구집권용 Crazy 악법
*정부든 더불어공산당이든 좌파가 무슨 짓을 벌여도 어떤 자국파괴를 해도
팩트라도 언급하면 신고고발당해 감옥갑니다, 7월7일부터~~
*현집권세력의 Identity가 고스란히 담겨진 '표현의 자유씨말리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7일부터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국민입틀막법' 시행!! 초감시통제시스템 Start!
[작년12월민주당 최민희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젤 먼저 우려하며 구체적 법안 내용을
방송통해 알려주신 염보연목사님!
그 핵심내용을 여러분 보시고
이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토씨하나 틀리지않게
일란성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독소조항이 첨부되어있어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인터넷 온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인터넷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5년 12월13일
민주당 최민희대표발의'인터넷포괄적차별금지법' 과방위 통과 입법동력얻다/
염보연목사 킹덤컬처 방송
https://youtu.be/ywEbwPrS1cI?si=m3v3-Ukw-t1N5cAK
[목사님 설교한번에 2억5천만원 벌금?!]
교회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을 최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독소조항
['인터넷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이 작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설교 한 번에 2억 5천만원!
한국 교회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을 '최민희 법안'의 소름 돋는 독소조항!!]
=염보연목사 Kingfom Culture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 국회상임위까지 상정]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면에서 북을 치며 달려오는 적군은 오히려 상대하기 쉽습니다.눈에 보이니깐요.
진짜 공포는 나의 눈이 정면의 敵에게 팔려있을 때
소리소문없이 나의 등 뒤로 돌아와서 심장에 칼을 겨누는 '매복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입법 전쟁터'가 딱 이꼴입니다.
최근에 진보당 손솔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많이 분노했잖아요, 당연히 막아야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보당 손솔의원의 차금법발의에 대해
시선을 빼앗겨 분노하는 동안
이미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 진짜 괴물이 있습니다
<9월15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발의당시에는 가짜뉴스 처벌하는 법안이래? 허위조작정보 근절한다면서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 해 국민들에게 주목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법안이 11월 12월을 지나면서
이미 '과방위'를 통과했고 '심사위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발의한 수준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법안'>입니다.
민주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디지털 온라인에서도 민주당 좌파들의 기준으로
재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차별금지법)]
*많은 분들이 ''9월에 발의된 법안인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들이 노리는게 있습니다.
...급진적인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라지거나 개류됩니다.
그러나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숙성기간을 지났습니다'
국정감사와 각종 정치이슈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때
교회 교계의 시선이
진보당 손솔의원의 '차별금지법 재발의'라는
거대담론에 쏠려있을 때
조용히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 가결도장을 찍어가고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입법동력이 붙었습니다''>
저들은 넘 잘알거든요
'오프라인을 통제하는 차별금지법'은
국민저항이 너무도 거세서
당장 통과시키기 부담스럽다는 걸 저자들이 압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현실공간은 나중에 점령하더라도
'여론이 금새 만들어지는 사이버공간부터 장악하자'
이것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이
급부상한 이유입니다.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우리들의 목소리 그 자체가
인터넷에서 모조리 삭제될 것입니다.
보급로를 끊고 본진을 치겠다는 섬뜩한 전략인 것입니다.
'허위정보 근절법'??
얼마나 정의롭게 들립니까?
가짜뉴스를 잡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제목이 아닌 ''조문''을 들여다봐야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법이 제공하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소름끼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증오심을 선동하는 정보를불법으로 규정한다>
라고 법안에 나와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이죠?
우리가 그토록 반대해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
토씨하나 틀리지않고 똑같습니다!
<법안 이름만 '통신망법 개정안'이지 그 속알맹이는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통신망법 개정안' 안에 넣은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렇게 될것>
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동X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X전환 수술의 부작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라는 팩트정보를 제시했다고 합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이것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법안 안에서는 '성별 정확히 말하자면Gender'
Gender를 이유로 특정집단의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가 됩니다
팩트를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누군가가 불쾌하게 느꼈다거나
특정세력에게 불리하게 생각된다면
'증오선동'으로 몰아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지않아도>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망법 개정안'(차별금지법)
이것 하나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
법리상에 단어바꾸기!
현행법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잖아요
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민희의원이 발의한 '통신망법 개정안'(차별금지법)은]
'명예'가 아닌 ''법익'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법익침해....여러분은 이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법률가들조차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할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생활의 평온,초상권, 심지어 주관적 감정의 안정까지도
해석하기에 따라 이 법익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최민희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무서운 이유>
''기준이 고무줄''
예를 들어 제가 좌파진영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을
유투브에 올리면
논리정연하게 팩트를 기반해서 의견을 얘기했다 칩시다
예전같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당한 주체가 명확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킹덤컬처 시청하던 좌파시청자 중에 한사람이
''당신 염목사의 비판 영상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나의 지지자들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당했다''
라고 저를 고소하는 것이죠
<'법익'이라는 범위가 불특정하고 포괄적>
그래서 법적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고소하라 라는 합법적 판을 깔아주는 것!
이부분에 대해 나중에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법안은 비판적 언론과 보수우파 유투버들
바른말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우는 것>
검열초대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악날해지고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옥에 보낼거야''라고 했다면
이제는 '너희 파산시켜버릴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차금법)'>
이 법안의 '독소조항' 중의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보기에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면
실제 손해액에 '5배'
'2억5천만원'까지 배상판결을 내리게 해놓았습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니깐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저들의 '잔인함'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했는지는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 진실성 여부를 ''저들이 판단합니다''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후쿠시마 처리수>
기억하시나요?
저들이 권력을 잡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외치는 정보가 '악의적 허위사실로 둔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유투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스타 페북 트위터 등 어려분들 소셜미디어 하시죠?
교회들마다 교회 유투브 방송 운영하고 있죠?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설교를 트집잡아 목사님을 신고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된다면?
유투브 계정폭파만 아니라
교회와 한 개인의 가정의 경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법을 빙자한 경제적 테러'
저들은 돈줄을 말려버림으로서 '스스로 입을 닫게하는
자기검열 지옥세상'을 만들려는 것
[최민희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금법)이 무서운 이유]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변질시킨다는 점
이 법안을 보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저들은 '너희 우리 기준으로
허위정보 불법정보가 유통되게 방치하면
10억원 과징금을 부여할거야''라고 압박합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합니다
정부가 '너희 이 룰을 지키지않으면
10억이상 과징금 매길거야'
하면 기업은 '과잉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만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콘텐츠는>
사실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비공개 처리 혹은
노출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다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민희의원이 발의한
'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jXNG-1IxalQ?si=M9QEhxhyKg-QFM9K
그것이 알고싶다 SBS 탐사보도 프로듀서 출신 이영돈PD방송
스페셜 게스트 타라 오 박사
<이X명정부는 한국을 중공과 북한공산당의 '위성국가'로 만들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