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WXxVjPUU0c?si=oeXEdmKKLOwgbfmh
[최전방 경계 ''새콤이 선다''] 민앵커 뉴스데일리베스트
<내년부터 벌어질 최전방 대비극>
안규백은 도대체 왜?
1.국방부 '민군협력기업 운영 기본법, 올해 국회제출 예정'
2. 안규백장관 '非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실체
3. 軍후방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경비업체'가 맡는다 / 이투데이 기사참조
국방장관 非전투분야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
명칭은 민군 협력기업 사용권장
4.보고서는 경비.경호 분야에 무기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민간인의 용병화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법에는 미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5. 총기허용 불가, 파업차단도 불가...법안자체가 자기모순
6. 이X정부 국방해체수순...방첩사.육사.경계까지 동시에 해체!
https://www.youtube.com/live/jXNG-1IxalQ?si=M9QEhxhyKg-QFM9K
SBS 그것이 알고싶다 탐사보도 프로듀서 출신 이영돈PD 방송
스페셜 게스트 타라오 박사
<이X명 정부는 한국을 중공.북한공산당의 '위성국가'로 만들고 있다'>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이투데이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이투데이 기사
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
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민간이 경계 업무에 투입될 경우 총기류 허용 문제, 파업 가능성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기본법(안)은 민간에 위탁 가능한 분야를 ‘국방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수 지원을 비롯해 △국방시설 등 관리 △교육, 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이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수송·보급 및 장비 정비·유지 보수를 포함한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시설 등 관리는 국방·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및 시설·설비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부대 관리 업무를, 정보 및 기술 지원은 사이버 보안과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서비스 보안업체 세콤이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전투, 경호, 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과 유사한 형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바그너, 미국의 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PMC가 ‘용병’을 떠올리게 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군협력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법안의 취지는 병력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군은 전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군 병력 수는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말 48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3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설 경비업체에 고용된 민간인 직원들의 총기 소지 허용 여부다. 보고서는 경비ㆍ경호 분야에 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민간인의 용병화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법에는 미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3권 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댓글>
*미친거 아닙니까
저 회사 다른 나라 자본이 들어오면 어떻게합니까
군이 있는데 사설업체가 경계를 선다니 이게 말이되는 소립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가 무너지나요
*이거 어면히 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의 ''여적죄 이적죄''입니다
안보전면해체 안보국방해체하는 자들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적화연방정부 적화정부 시작위한 안보해체!
*왜 트럼프대통령과 미국국무부와 미국전쟁부는 매일 한국안보국방이 해체되는데
왜 침묵할까?
*불법대북송금관련 북조선정권이 까발릴까봐 약점이 완전히 잡힌
이모씨가 이 대한민국 안보국방을 북조선이 원하는대로 100% 포기 해체하고 있음
*대한민국국민들의 목숨줄도 제노사이드로 끊어질 미래인가요?
*모든 장애물을 자발적으로 모조리 없애버리오니 김정은위원장님이여
속히 편하게 남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네!!
이정도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소속된 간첩들이 할 짓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출처 이투데이 기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인 1일 이른 아침 최전방 동부전선 장병들이 철책선을 따라 수색·정찰작전 등 철통경계를 펴고 있다. (사진=육군 12사단 제공) (뉴시스)
https://youtu.be/P7FMkKYx0rw?si=WlcfkKajexqhrirU
지금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이유ㄷㄷ / 효잉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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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6.25 전쟁
3:38 전쟁기념박물관 '항미원조' 논란
4:37 이젠 교사들에게까지 '항미원조' 사상 주입??
5:03 호국영상에서 사라진 6.25 전쟁
5:31 이재명의 안보 인식 논란
6:18 방위출신 민간인 국방부장관의 행보
https://youtu.be/VhgkMBhvnVk?si=PQUJjfiRGtpQykdf
<행안부과 선관위와 공범인 이유> 민앵커 뉴스데일리베스트
1.행안부, 선거당일 선관위와 6차례 통화하고도 무대응
2.요청 없어 몰랐다던 행안부, 6차례 통화사실로 거짓해명 들통
3. 김은혜 의원
''선관위에 공유받은 바 없다던 행안부의 거짓해명이 드러난것
공직선거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통화는 했지만
지원논의는 없었다는 것은 책임회피''
4.내란재판 '알고도 묵인하면 가담' 논리, 행안부에는 왜 적용안되나?
5. 윤호중 행안부장관 ''알고도 안한'' 직무유기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6.국조특위, 23일 행안부 공무원 증인 채택논의
<국민댓글>
*윤호중 장관을 구속하라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 A-web 해체하고 관련자들 구속하라
*이자들이 내란범들 아닌가? 선관위와 행안부 행태를 봐라
선거카르텔 범죄카르텔 입법카르텔 사법카르텔 안보국방해체카르텔
*정부 자체를 해체시키고 대령통호소인 군통수권자는 ''하야하라''
* 정말 이 나라는 네팔처럼 뒤집어져야하겠군, 답이 없다.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정치ㅣ한국일보
단독 행안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 / 한국일보 보도
선관위 통해 투표용지 부족 등 심각성 인식
"별도 지원 요청 없어, 컨트롤타워는 선관위"
국조특위, 23일 회의서 증인 명단 채택 예정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6차례 소통하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 '컨트롤타워'이자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직접적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인 행안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경우 선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선 당일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의 소극 행정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막을 기회마저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안부, 중앙선관위와 실시간 상황 공유에도 "별도 지원 요청 없었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 투·개표 상황실은 지선 본투표가 진행되던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와 유선 통화를 통해 서울 송파구 등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중단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양측 간 통화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까지 이어졌으며, 행안부는 중앙선관위와 상황 공유 이후 별도 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별다른 대응 조치는 없었다. 행안부 측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공급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경우 관권선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투표관리관 중 절반 이상이 지방공무원이지만, 이들은 지방공무원 신분이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위촉된 선거 업무 종사자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행안부에서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투표자들의 안전 관련 부분이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과 협조해 (선관위를) 지원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 관련해서는 (선관위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앞서서도 투·개표 상황 총괄 관리와 중앙선관위,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했지만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별도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부처 간 협조 부재..."현행법 상 적극 대처 어려워"
하지만 선거 지원 주무부처로서 중앙선관위와 동시에 상황실을 운영했음에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서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원포인트 개혁' '행안부 산하 편입' 등 명확한 책임 관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 없다"며 "현행 법률에서 행안부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주는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선관위에 알려줄 수는 있지만 선거 관리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선관위에게 공유받은 바 없다'던 행안부의 거짓해명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직선거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통화는 했지만 지원 논의는 없었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뿐 아니라 행안부 등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낸 직무유기 실상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물론 행안부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참정권 침해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