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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이야기

[KBO]홈런성 타구 캐치후 팬스 넘어가면 홈런인가여?= 타자아웃,,주자1개의루 진루

작성자Salome|작성시간12.06.10|조회수849 목록 댓글 4

* 잠깐!! 깔끔한 게시판을 위해 말머리부터 체크.


2005 님께서 제시한 이슈인데 제가 옮겨와봤습니다..


//

상황은 무사 주자 만루...

상대편 타자가 친 공은 외야 높이 날아서 펜스를 넘길만한 큰 타구...

이때 우리의 외야수 ~~~군..

번개같이 달려와 펜스를 넘어가는 공을 힘차게 점프하여 잡아 내고야 맙니다.. 나이스 플레이~!!!

앗~!! 그런데, 너무 높고 힘차게 점프한 나머지.. 공을 잡은 채로 펜스 뒤 관중석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경우.. 심판은 어떤 판정을 내려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타자는 아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아웃~!'만 선언하고 끝내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아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정답이 아닙니다.

추가로 선언해야 하는 것은..

각 주자들의 1개 베이스 추가 진루입니다.

결국.. 타자는 아웃이고 각 주자들은 한베이스씩 진루해서 1점 득점을 인정하고 무사 주자 만루 상황이  1사 주자 2, 3루 상황이 되어야 정답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판정을??

아래에 야구 경기 규칙 근거 조항들을 제시합니다..

 

* 야구 규칙 '06. 타자'편

6.05항 타자가 아웃 되는 경우

 (a)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이젠 위 항에 해당하는 정규 포구란 어떤 경우인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02. 규칙용어의 정의' 편을 보면..

2.15 Catch(캐치. 捕球) - 야수가 인플라이트의 타구 또는 송구를 손 또는 글러브로 확실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움켜 쥐는 행위이다. 모자, 프로텍터(Protector) 혹은 유니폼의 포켓(Pocket) 또는 기타 부분으로 막아 잡은 것은 포구가 아니다. 또 공에 닿음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다른 선수나 펜스에 충돌하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공을 떨어 뜨렸을때는 포구가 아니다. 야수에게 플라이 볼이 닿고 그 공이 공격팀의 선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 은 뒤는 어느 야수가 이것을 잡아도 포구는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이어지는 송구동작으로 옮긴 다음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판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충분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의 송구가 자의적이며 의식적이어야 한다.

 

[原註]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그사이 저글(Juggle) 하거나 또는 다른 야수에 닿아도 관계 없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루를 떠나도 된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우프 (Lope)등 운동장과 관중석과의 경계선을 넘어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 (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스 위에 뛰어 올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수가 펜스, 난간, 로우프 등을 넘어선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볼을 잡으 려고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므로 비록 관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여도 관중의 방 해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칙상의 효력은 없다. 더그아우트(Dugout) 언저리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수가 안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어느 팀인가는 상관 없음) 신체에 기대면서 포구하였을때는 정규의 포구가 된다.

 

상기 항목을 보면, 펜스를 넘어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 공을 잡았을 경우도 정규의 포구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경우에서도 그라운드 내에서 점프를 하여 포구하였으므로 정규의 포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펜스 밖으로 넘어간 이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항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07. 주자' 편을 보면...

7.04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하나의 진루를 할 수 있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넘어지거나 로프를 넘어서 관중석(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있을 때)으로 넘어졌을 경우.

[原註] 야수 또는 포수가 플라이 볼을 잡기 위하여 더그아우트 안으로 들어가서 포구해도 정규의 포구로 간주되며 볼 인 플레이다. 야수 또는 포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스탠드,관중 또는 더그아우트 안으로 넘어지거나, 더그아우트 안에서 포구한 뒤 넘어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는 안전하게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

 

상기 항목에서 모든 것이 확실해 집니다.. 야수가 플라이볼(파울볼이냐 페어볼이냐 관계없이)을 잡은 후에 관중석으로 넘어가도 주자는 하나의 진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공은 파울이나 홈런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파울이면 타자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주자가 진루할 이유가 없고, 홈런이면 하나의 진루가 아니라 무조건 홈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판정이 나와야겠지요..)

 

결국.. 제가 힌트로 드렸던 사항인, 상황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

플라이볼 포구가 파울 지역에서 이루어졌느냐 페어지역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그부분이 결정적 힌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포구 후 관중석으로 넘어갈 경우 아웃이 아니라면 페어냐 파울이냐의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홈런 혹은 파울), 페어/파울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판정(타자 아웃, 주자 1개루 진루)이 나오므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복합적인 규정들을 두루 살펴봐야 했던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이렇다는군요 ...

문제의 출처

http://cafe.daum.net/friend999999999/PSJO/235?docid=kaVF|PSJO|235|20111204001938&q=%C8%A8%B7%B1%20%B0%FC%C1%DF%20%C4%B3%C4%A1&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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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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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도현본드 | 작성시간 12.06.10 어라?? 규정이 이런가요??
    몇년전엔가 홈런성타구 담타고 잡으면서 넘어가니..
    홈런으로 인정하는거 본거 같은데요...
    홈런이 거의되어 팬스를 넘어간 타구를 잡아내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면 아웃이지만,,,
    그대로 사람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홈런...이라고 알았는데;;
  • 작성자윤도현본드 | 작성시간 12.06.10 질문 하나요.
    볼데드가 뭐지요? 언더베이스는? ㅋㅋ
  • 답댓글 작성자우야꼬 | 작성시간 12.06.11 볼데드..심판이 볼데드를 선언합니다 경기가 중단되었다는 뜻이고요
    언더베이스란..1루에서 3루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2루베이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태를 언더베이스라고 하는데
    반대로 타구가 외야로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1루주자가 2루를 거쳐 3루로 가는 도중에 외야수가 타구를 받았다면 주자는 다시 1루로 되돌아 가야합니다 이때 되돌아 갈때 반드시 2루베이스를 다시 밟아야 하는걸 언더베이스
  • 작성자바다 | 작성시간 12.06.10 예전에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자 3루에 있었고, 롯데가 수비상황이었는데, 타자가 내야 파울플라이를 쳤죠.
    1루수 박종윤이가 따라갔고, 그 파울 플라이를 넘어지면서 간신히 캐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덕아웃 근처였고, 종윤이는 잡자마자 덕아웃 안으로 업퍼져 버렸습니다.
    우씨 근디, 타자는 당연히 아웃이고... 3루 주자가 터덜 터덜 걸어서 홈에 들어오고 득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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