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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완화

작성자서진(강진)|작성시간26.01.04|조회수190 목록 댓글 9

농막 10평까지 허용

10년허가입니다
정화조 허용
잠자는것 허용
컨테이너는 허가조건 없음

주말쉼터 좋아졌네요
저렴하게 주말쉼터
즐기는 방법

경매사이트 짜투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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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옆 또는 분할땅 20평짜리
경매 받아보세요

짜투리땅은 헐값입니다
10평도 땅위에는
컨테이너 6평 주차4평
훌륭한 쉼터입니다

이런땅 평당10만원
컨테이너 250만원 입니다

컨테이너 잠잘수 있도록 잘꾸며진 것은
국가 경매사시트
온비드 가시면 좋은 컨테이너
땅도 가끔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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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서진(강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4 내 땅이면 컨테이너 는 신고없이. 놓을수있 다고 합니다
  • 작성자조은 | 작성시간 26.01.04 실제로 시도한 사람 입니다
    오해라기 보다 우선 전제조건으로서 농경영체 등록가능한 면적 300평이상의 자기 소유 농지가 있어야 하구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도 쉼터의 면적도 생각보다가 까다롭습니다 거의 주택설계수준 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막은 허가만 아닐뿐이지 토지의 면적은 위와 같구요
    기존의 무허가로 있던것을 정식으로 신고할려고 했더니 그간의 불법사용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자술서와 함께 제출ㆍ납부해야 되더군요
    여긴 경기 평택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서진(강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4 올해 완전 바꿔어요
    지역마다 조금틀릴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은 빈집 카페 도 가능 합니다

    컨테이너 는 신고없이 가능 합니다 컨테이너
    2층 놓고 이층집
    두개 살짝 꺼어서 배열하면 ㄱ자 집도되고

    네이버. 검색 해 보세요
    2026년 농막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조은 | 작성시간 26.01.04 서진(강진) 직접 해 보세요
    기본조건은 바뀐게 아니고 완화인데
    가령 농업을 위한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격은 즉 평택같은 경우는 체류형심터는 시청건축과에서 관여하는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취금하며 서류와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뛰어본것을 적은것 임을 첨언하네요
  • 작성자황순복 | 작성시간 26.01.04 외곽 땅이나
    나대지에
    심심할때 가끔 뭐라도 해볼까 생각 하다가
    이법저법 골치아프고
    주변사람들 거시기해서
    관심만 갖고 있어요.

    서진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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