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 정책, 토관 제도(徙民政策, 土官制度)
<사민 정책>
세종 때를 전후하여 4 군 6 진의 개척으로 북방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이민 정책. 예컨대, 세종 15년에는 함경도 남부의 빈농 2200호를 차출하여 경원과 영북진에 이주시켰고, 또 삼남 지방의 희망자도 이주시키면서, 양인의 경우에는 토관(土官)직을 수여하고, 향리와 역리는 그 역을 면제해 주고, 천인은 양인으로 승격시켰다. 세종 때만 네차례에 걸쳐 6 진 지역으로의 이주가 추진되었고, 4 군 지역에는 양민이나 유이민의 이주 이외에 범죄자나 부정한 관리 등을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토관 제도>
평안도·함경도·제주도 지방의 토착민에게 주던 특수한 향직(鄕職)이 토관이었다. 변경 지방의 토착적인 유력 세력을 포섭하여 안으로는 효율적인 지방 통치와 군사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고 밖으로는 이민족과의 연결을 막고자 하는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세종 때 널리 토관 제도를 시행한 것은 그 궁극적 목적을 영토의 보전에 두고, 지방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을 통해 지방의 지배와 군사적 요지의 방어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사민 정책>
세종 때를 전후하여 4 군 6 진의 개척으로 북방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이민 정책. 예컨대, 세종 15년에는 함경도 남부의 빈농 2200호를 차출하여 경원과 영북진에 이주시켰고, 또 삼남 지방의 희망자도 이주시키면서, 양인의 경우에는 토관(土官)직을 수여하고, 향리와 역리는 그 역을 면제해 주고, 천인은 양인으로 승격시켰다. 세종 때만 네차례에 걸쳐 6 진 지역으로의 이주가 추진되었고, 4 군 지역에는 양민이나 유이민의 이주 이외에 범죄자나 부정한 관리 등을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토관 제도>
평안도·함경도·제주도 지방의 토착민에게 주던 특수한 향직(鄕職)이 토관이었다. 변경 지방의 토착적인 유력 세력을 포섭하여 안으로는 효율적인 지방 통치와 군사 조직의 강화를 도모하고 밖으로는 이민족과의 연결을 막고자 하는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세종 때 널리 토관 제도를 시행한 것은 그 궁극적 목적을 영토의 보전에 두고, 지방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을 통해 지방의 지배와 군사적 요지의 방어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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