封建制度
A. 개념과 연구사
봉건제도는 중세유럽의 제도와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과 자세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고 相衝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봉건제도 Feudalism"이라는 말 자체는 그 역사적 현실의 全盛期로 알려진 중세, 특히 8세기경에서부터 13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럽인들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는 개념이다. 이 개념, 즉 말은 18세기말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당시의 사람들, 특히 시민혁명의 주체성분은 이 "봉건제도"라는 개념을 귀족의 세습적 특권을 보장하는 지배체제, 즉 프랑스의 구제도 Ancien Regime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이 때 이 개념의 핵심적인 본질은 貴族領主(敎會도 포함)와 예속농민의 관계에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 개념으로 표상되는 사회제도, 체제는 혁명을 통해서 극복되거나 분쇄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19, 20세기가 경과하면서, 중세의 법과 제도, 국가체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개념에 보다 엄밀한 기술적·전문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9세기중엽 유럽각국의 제도사가들에게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세의 自由人[사실상 귀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독특한 보호와 의존의 상호관계를 그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 보호와 의존의 관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한 자유인이 강력한 이웃의 자유인에게 일정한 봉사를 대가로 보호를 받는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은 인신적인 의탁을 소위 commendatio[託身]이라고 한다. 탁신을 하는 자는 보호를 제공하는 유력자에게 그의 사람, 즉 臣下가 될 것을 맹세하고 [이러한 절차를 臣從誓約 hommage이라고 한다.], 동시에 그에게 봉사와 충성을 약속한다[fealty]. 그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 즉 主君(lord, seigneur, Herr)의 封臣(vassal)이 되는 것이다.
주군은 신종과 충성을 서약한 자신의 봉신을 군사적으로, 인신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대가로 그의 봉사를 받을 수 있다. 봉신이 주군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핵심은 주군을 위한 軍役의 부담이었다. 한편 이러한 봉신의 충성과 봉사를 영속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수단으로서 주군은 봉신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게 마련인데, 대개의 경우 토지가 수여되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는 여러 종류의 특권이 수여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반대급부를 封(fief, Lehn)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특히 독일어에서는 봉건제도에서 기술적인, 법제적인 측면을 말할 때, feudalism이라는 용어보다 Lehnswesen이라는 용어를 자주 이용한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법제사가의 개념을 넘어서, 봉건제도를 농업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 특히 소농민의 생산잉여를 소수의 귀족영주가 점취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한 양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개념은 어느 의미에서는 프랑스혁명기에 형성된 봉건제 개념을 계승하는 일면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봉건제는 인류역사가 거쳐가는 보편적인 발달단계의 하나로 상정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인간사회는 대다수 생산자(農民) - 소수의 토지소유자 귀족[봉건영주]의 계급적 대립이 사회갈등관계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으며, 후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제외적 강제를 수단으로 하여 전자를 부자유신분[소위 農奴]으로 묶어놓고 수탈하는 생산 및 분배관계가 관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봉건제 개념을 따르면, 봉건제라는 생산양식 또는 사회체제는 반드시 유럽에만 국한하여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명사회가 거쳐왔던 발달단계로서, 中國이나 韓國과 같은 非西歐社會에서도 관철된 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이 인류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데 하나의 가설이나 思考刺戟濟로서수행한 의미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인간역사와 문명의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더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작용을 의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봉건제를 19,20세기 법제사가의 이해방식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시야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널리 이루어 졌다. 이미 1939/40년경 프랑스의 역사가 Marc Bloch은 그의 대저 "封建社會 La sociétè feodale"에서 봉건제를 하나의 사회유형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소위 봉건사회의 성립계기와 과정, 그 사회에서 전개되는 사회생활과 인간의 존재양식, 사고방식, 문명의 양상 등에 걸쳐 다채로운 파악을 제시했다. -> 국내의 번역이 있음, 반드시 일독할 것.
B. 기본구성요소
일단 우리는 여기서 봉건제도의 기술적·전문적 개념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자.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결합 및 제휴의 양상으로 파악된다. 유럽에서 그 맹아는 말기의 로마제국과 게르만의 蠻族社會 양자에서 모두 발견된다. 공통점은 인간에게 보호와 삶의 기초수단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사회단위로서, 가족과 씨족적 유대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유대가 모든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이동기의 게르만사회], 국가권력이 존재하지만 그 기능적 성숙이 아직 미약하거나[게르만사회], 지나치게 쇠퇴하여[말기의 로마사회] 사실상 사회질서의 보장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봉건제의 기본적 인간관계인 主君과 封臣의 상호의존과 보호관계는 雙務的인 계약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이미 프랑크사회에서 특히 카롤링왕조시대에 널리 관행되었고, 왕과 귀족, 특히 이론상 제국의 지방관으로 기능했던 伯(comes, count, Graf)와 왕[또는 황제]을 결속하는 기본적 관계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 카롤링제국의 伯은 각 지역에 私有地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부가된 관직적 성격은 그들의 실제 지배권을 강화해주거나, 명목적으로 追認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직의 부여가 물론 귀족들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위계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바는 아니나, 문제는 이들이 행사하던 지배권에 일관된 公權力의 성격이나, 순수한 私權的 성격이 분간이 곤란할 정도로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公·私의 구분 불가능성, 애매성이야말로 중세유럽 국가체제, 사회제도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다.〔나아가 前近代社會 일반에서 널리 보이는 현상이다.)
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의무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階序制(hierarchy)는 중세유럽의 현실에서 항상 정연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어지간한 개설서에 가지런히 정리된 피라밋관계는 하나의 개념적 虛構로서 소위 복잡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 즉 이념형(Idealtypus, G.)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주종관계의 체결과 같은 계약관계가 문서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훨씬 후대부터 비로소 가능하다.[카롤링시대 귀족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광범한 문맹상태를 상기하라.]
12,3세기의 法典 - 이 역시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私撰法典이다. - 에서는 이 복잡한 사태에 무언가 인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 규정을 정리해놓았으나, 이런 종류의 사료는 오히려 "當代人이 봉건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 例: Sachsenspiegel (13세기 전반 독일의 작센지방에 거주했던 하급기사 Eike von Repgow가 작센지방의 관습을 채록하여 일정한 체계속에 찬술한 독일 및 관습법전, 물론 나중에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아 독일의 여러 지방에서 법전으로서 이용되었다. 지방에 따른 다수의 異本이 전승되고 있음.)
대개의 경우 중세의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토지와, 지배권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었다. 한 귀족의 지배령은 가문의 세습사유지(Allod, allodial land)와 fief로 분봉받은 토지,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공적 재판권(혹은 그 일부), 교회에 대한 지배권 등등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권리의 복합체중 일부가 다시 그 이하의 vassal에게 분봉되거나 - 이러한 관행을 소위 subinfeudation이라고 한다. - 극단적으로 여러 명의 主君(multiple lords)로서 일정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분봉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행의 존재는 이미 895년경에 최초의 사례가 입증되고 있다.
봉건제도는 대개 중앙권력, 즉 왕권을 미약하게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어떤 곳에서 국왕들은 이를 수단으로 오히려 왕권을 강화해나갔으며[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어떤 곳에서는 봉건법 특유의 내적 구조로 중앙권력의 결집을 방해하기도 했다[독일의 경우〕. 물론 이 경우에는 봉건제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 왕과 귀족간의 현실적인 세력관계가 더 결정적이다. 이들의 대립과 타협 속에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성격의 봉건적 관행과 관습이 형성되게 마련이었으니...
低地帶 [low land, Holland, Flandres 등으로 지칭되는데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등지를 포괄하는 지역] 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는 봉건적 관계가 미발달한 지역으로 꼽힌다. 즉 封建制라고 운위되는 현상은 전 유럽에 동등한 밀도로 관철되었던 것이 아니다.
C. 봉건귀족 (nobility, E.; Adel, G.)
봉건귀족이라고 통칭되는 중세유럽의 귀족은 역사의 전개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존재였다. 즉 각 시기마다 귀족층은 부단한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의해 새로이 충원되고, 그 존재양태와 경제적 기반, 생활양식, 취미와 기호를 달리하였다. 물론 이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과 법률적 규정도 항상 유동적이었다.
중세의 사회질서는 기본적으로 人身(person)과 人權(Persönlichkeitsrechte)의 차별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頂點에서 정치와 사회적 생활양식의 규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집단이 귀족이었다. 이들은 당대의 라틴어 史料에서 nobiles(高貴한 사람), proceres(有力者)... 등등으로 표기되는바, 그 實體가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개 중세초기의 귀족은 프랑크왕국의 예에서 보이듯이 두 개의 계통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즉 일부의 古게르만 귀족가문(old Germanic families)과 로마화된 갈리아의 귀족가문(Gallo-Roman families)이 주요 성분이었다. 그 위에 소수의 왕족이 더욱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나중의 귀족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은 長子相續의 확고한 관습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메로빙왕조 및 그 대체물인 카롤링왕조에서 나타나는 분할상속의 예를 보라!] 男系後嗣의 우세한 지위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었다. 귀족의 지위는 女系를 통해서도 계승이 될 수 있었으며, 일정한 title도 정비되지 못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카롤링왕조말까지, 중세초기의 귀족들은 家門名(family name)이 없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이다.[예; Karl, Odo, Udo, etc. 귀족들이 일정한 family name을 갖게된 것은 11/12세기 이후의 경향이었다.] 즉 중세초기의 귀족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제적 기반(大土地所有)과 이와 결부된 隸屬人에 대한 지배력, 거느리고 있는 從士團에 의존하는 武力, 親族的 紐帶(Sippschaft, Verwandschaft, G.)에 의거한 사실적인 실력에 의해 그 존재가 규정되며, 여러 지역에 따라 출발점을 이루는 구성요소도 相異한 것이었다. -> 작센지방의 귀족은 정복지에 형성된 대토지소유와 인민지배력에 의거하고, 프랑크의 귀족은 왕권에의 근접성과 왕에 대한 봉사와 勤務, 바이에른에서는 대규모의 친족집단에의 歸屬性 여부가 결정적인 출발점. 그러나 결과적인 대토지소유를 확보하고 이에 결부된 재판 및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이 "貴族으로서의 共通的인 資格"을 결정
9세기 카롤링왕조의 제국지배체제 아래 대단히 통합되고 단일화된 帝國貴族層(Reichsadelsschicht)층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귀족에게 權威와 權能(auctoritas)을 부여하는 伯의 職責이 委讓된 것이다. 카롤링제국의 붕괴이후에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지방의 유력자가문들이 성장하여, 이들 중의 일부가 강력한 귀족으로 편입. (독일에서는 舊來 씨족 및 부족적 토대위에 지배권을 장악한 귀족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jüngere Stammherzog라고 한다.)
中世盛期, 1000년경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종식되고 폭력이 난무하던 사회의 질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무엇보다도 도시경제의 번영에 따라 화폐경제가 서서히 침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정치단위가 질서와 체제를 서서히 정비해나가게 되었다. 사회신분층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귀족을 귀족답게 하는 요소는 그들의 실력이 주된 것이었다.
11세기경부터 귀족가문의 가문의식은 남계친족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가기 시작하여, 이른바 lineage 가 형성되고, 그들이 世居하는 城郭(castle, Burg) 또는 지배거점의 이름에 따라 가문의 이름(family name)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세초기의 성곽은 흙으로 축조된 둔덕(motte)위에 木材로 방어와 주거용의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에 연결하여 목책을 두른 마당(bailey) 딸려있는 유치한 양식으로 외침에 대하여 최소한의 긴급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귀족가문의 lineage가 형성될 무렵 경제의 번영으로 대귀족들은 자신의 주거를 견고하고, 호화로운 石造의 성곽(castle)으로 개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의 支配領은 성곽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나갔다. (이하의 화상자료 4, 5 참조)
한편 카롤링왕조시기부터 軍事力의 中心이 重甲騎士軍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중갑기사군은 특수한 職能集團으로 발달하여 서서히 騎士(Knight, E; Ritter, G.)層으로 형성되었다. 騎士는 특수한 무장능력과 전투기술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고유한 직업의식 및 신분의식을 발달시켰는데, 이와 같은 자격과 의식은 귀족층전체가 公有하게 되었다. 즉 貴族=騎士라는 등식이 형성된 것이다.
騎士라는 직능집단이 형성되면서, 이들에게는 인신적 자유, 출신보다 騎士의 役(Knight service, Ritterdienst, G.)이 중시되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기사의 役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면, 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국왕이나 聖俗대귀족의 예속인이자만, 무장능력을 갖추어 귀족신분에 근접하는 사람들(ministeriales, L; Dienstleute, G.)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 특히 국왕의 미니스테리알들은 고위의 귀족층으로 성장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12세기경부터 봉건관계(레엔제로서의)가 형식화되면서, 원래 신분적으로 상당히 통합되어있던 귀족층은 내적으로 분화되어 그들 사이에 일종의 序列과 階序制가 수립되었다. 대륙에서는 국왕과 형식적인 주종관계를 맺었을 뿐 대단히 자립적인 대영주, 즉 諸侯(princeps, L.; prince, E. F.; Fürst, G.)와 이들과 주종관계로 연결된 하급귀족의 층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한 것은 이들 諸侯들이었다. -> 이러한 현실을 원리적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이 Sachsenspiegel의 봉건법(Lehenrecht)이다.
14세기경에 이르면 職能的으로 구별되는 騎士層(즉 하급의 귀족층이 포함) 자체가 혈통에 의해 구분이 되는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사층으로의 編入은 기사집단의 동의, 특히 國王의 동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4세기 중엽부터 特許文書에 의한 귀족들이 출현하게 되었다(Briefadel, G.) 도시의 부유한 시민, 특히 대규모의 원거리 상업을 통해 富를 축적한 자들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귀족에 편입되는 수가 있었다.
기사신분의 成員만이 완전한 武裝權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무장권은 또한 중세후기에 유행하게된 토너멘트(Tournament, E.)에 참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 기사신분으로의 편입은 중세후기에 갈수록 어려워졌고, 14세기부터 이 신분층에 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騎士敍任(Adoubement, E. F.; Ritterschlag, G.: 기사로 서임받을 때, 王이나 主君이 후보자의 어깨를 칼로 가볍게 두드리는 儀式)과 조상중 8인에서 16인까지 기사신분이었다는 증명이 요구되었다.
A. 개념과 연구사
봉건제도는 중세유럽의 제도와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과 자세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고 相衝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봉건제도 Feudalism"이라는 말 자체는 그 역사적 현실의 全盛期로 알려진 중세, 특히 8세기경에서부터 13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럽인들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는 개념이다. 이 개념, 즉 말은 18세기말 프랑스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당시의 사람들, 특히 시민혁명의 주체성분은 이 "봉건제도"라는 개념을 귀족의 세습적 특권을 보장하는 지배체제, 즉 프랑스의 구제도 Ancien Regime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이 때 이 개념의 핵심적인 본질은 貴族領主(敎會도 포함)와 예속농민의 관계에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 개념으로 표상되는 사회제도, 체제는 혁명을 통해서 극복되거나 분쇄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19, 20세기가 경과하면서, 중세의 법과 제도, 국가체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개념에 보다 엄밀한 기술적·전문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19세기중엽 유럽각국의 제도사가들에게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중세의 自由人[사실상 귀족]들 사이에 이루어진 독특한 보호와 의존의 상호관계를 그 핵심으로 파악한다. 이 보호와 의존의 관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한 자유인이 강력한 이웃의 자유인에게 일정한 봉사를 대가로 보호를 받는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은 인신적인 의탁을 소위 commendatio[託身]이라고 한다. 탁신을 하는 자는 보호를 제공하는 유력자에게 그의 사람, 즉 臣下가 될 것을 맹세하고 [이러한 절차를 臣從誓約 hommage이라고 한다.], 동시에 그에게 봉사와 충성을 약속한다[fealty]. 그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 즉 主君(lord, seigneur, Herr)의 封臣(vassal)이 되는 것이다.
주군은 신종과 충성을 서약한 자신의 봉신을 군사적으로, 인신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대가로 그의 봉사를 받을 수 있다. 봉신이 주군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핵심은 주군을 위한 軍役의 부담이었다. 한편 이러한 봉신의 충성과 봉사를 영속적인 관계로 맺어주는 수단으로서 주군은 봉신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게 마련인데, 대개의 경우 토지가 수여되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는 여러 종류의 특권이 수여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반대급부를 封(fief, Lehn)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특히 독일어에서는 봉건제도에서 기술적인, 법제적인 측면을 말할 때, feudalism이라는 용어보다 Lehnswesen이라는 용어를 자주 이용한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는 법제사가의 개념을 넘어서, 봉건제도를 농업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체제, 특히 소농민의 생산잉여를 소수의 귀족영주가 점취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한 양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개념은 어느 의미에서는 프랑스혁명기에 형성된 봉건제 개념을 계승하는 일면이 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봉건제는 인류역사가 거쳐가는 보편적인 발달단계의 하나로 상정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인간사회는 대다수 생산자(農民) - 소수의 토지소유자 귀족[봉건영주]의 계급적 대립이 사회갈등관계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으며, 후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제외적 강제를 수단으로 하여 전자를 부자유신분[소위 農奴]으로 묶어놓고 수탈하는 생산 및 분배관계가 관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봉건제 개념을 따르면, 봉건제라는 생산양식 또는 사회체제는 반드시 유럽에만 국한하여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명사회가 거쳐왔던 발달단계로서, 中國이나 韓國과 같은 非西歐社會에서도 관철된 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이 인류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데 하나의 가설이나 思考刺戟濟로서수행한 의미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인간역사와 문명의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더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작용을 의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봉건제를 19,20세기 법제사가의 이해방식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인 시야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널리 이루어 졌다. 이미 1939/40년경 프랑스의 역사가 Marc Bloch은 그의 대저 "封建社會 La sociétè feodale"에서 봉건제를 하나의 사회유형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소위 봉건사회의 성립계기와 과정, 그 사회에서 전개되는 사회생활과 인간의 존재양식, 사고방식, 문명의 양상 등에 걸쳐 다채로운 파악을 제시했다. -> 국내의 번역이 있음, 반드시 일독할 것.
B. 기본구성요소
일단 우리는 여기서 봉건제도의 기술적·전문적 개념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자.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결합 및 제휴의 양상으로 파악된다. 유럽에서 그 맹아는 말기의 로마제국과 게르만의 蠻族社會 양자에서 모두 발견된다. 공통점은 인간에게 보호와 삶의 기초수단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사회단위로서, 가족과 씨족적 유대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유대가 모든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이동기의 게르만사회], 국가권력이 존재하지만 그 기능적 성숙이 아직 미약하거나[게르만사회], 지나치게 쇠퇴하여[말기의 로마사회] 사실상 사회질서의 보장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봉건제의 기본적 인간관계인 主君과 封臣의 상호의존과 보호관계는 雙務的인 계약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이미 프랑크사회에서 특히 카롤링왕조시대에 널리 관행되었고, 왕과 귀족, 특히 이론상 제국의 지방관으로 기능했던 伯(comes, count, Graf)와 왕[또는 황제]을 결속하는 기본적 관계였다. 이미 알려진 대로 카롤링제국의 伯은 각 지역에 私有地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부가된 관직적 성격은 그들의 실제 지배권을 강화해주거나, 명목적으로 追認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직의 부여가 물론 귀족들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위계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바는 아니나, 문제는 이들이 행사하던 지배권에 일관된 公權力의 성격이나, 순수한 私權的 성격이 분간이 곤란할 정도로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公·私의 구분 불가능성, 애매성이야말로 중세유럽 국가체제, 사회제도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다.〔나아가 前近代社會 일반에서 널리 보이는 현상이다.)
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의무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階序制(hierarchy)는 중세유럽의 현실에서 항상 정연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어지간한 개설서에 가지런히 정리된 피라밋관계는 하나의 개념적 虛構로서 소위 복잡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 즉 이념형(Idealtypus, G.)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주종관계의 체결과 같은 계약관계가 문서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훨씬 후대부터 비로소 가능하다.[카롤링시대 귀족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광범한 문맹상태를 상기하라.]
12,3세기의 法典 - 이 역시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私撰法典이다. - 에서는 이 복잡한 사태에 무언가 인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 규정을 정리해놓았으나, 이런 종류의 사료는 오히려 "當代人이 봉건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 例: Sachsenspiegel (13세기 전반 독일의 작센지방에 거주했던 하급기사 Eike von Repgow가 작센지방의 관습을 채록하여 일정한 체계속에 찬술한 독일 및 관습법전, 물론 나중에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아 독일의 여러 지방에서 법전으로서 이용되었다. 지방에 따른 다수의 異本이 전승되고 있음.)
대개의 경우 중세의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토지와, 지배권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었다. 한 귀족의 지배령은 가문의 세습사유지(Allod, allodial land)와 fief로 분봉받은 토지,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공적 재판권(혹은 그 일부), 교회에 대한 지배권 등등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권리의 복합체중 일부가 다시 그 이하의 vassal에게 분봉되거나 - 이러한 관행을 소위 subinfeudation이라고 한다. - 극단적으로 여러 명의 主君(multiple lords)로서 일정한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분봉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행의 존재는 이미 895년경에 최초의 사례가 입증되고 있다.
봉건제도는 대개 중앙권력, 즉 왕권을 미약하게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어떤 곳에서 국왕들은 이를 수단으로 오히려 왕권을 강화해나갔으며[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어떤 곳에서는 봉건법 특유의 내적 구조로 중앙권력의 결집을 방해하기도 했다[독일의 경우〕. 물론 이 경우에는 봉건제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 왕과 귀족간의 현실적인 세력관계가 더 결정적이다. 이들의 대립과 타협 속에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성격의 봉건적 관행과 관습이 형성되게 마련이었으니...
低地帶 [low land, Holland, Flandres 등으로 지칭되는데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등지를 포괄하는 지역] 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는 봉건적 관계가 미발달한 지역으로 꼽힌다. 즉 封建制라고 운위되는 현상은 전 유럽에 동등한 밀도로 관철되었던 것이 아니다.
C. 봉건귀족 (nobility, E.; Adel, G.)
봉건귀족이라고 통칭되는 중세유럽의 귀족은 역사의 전개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존재였다. 즉 각 시기마다 귀족층은 부단한 사회이동(social mobility)에 의해 새로이 충원되고, 그 존재양태와 경제적 기반, 생활양식, 취미와 기호를 달리하였다. 물론 이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과 법률적 규정도 항상 유동적이었다.
중세의 사회질서는 기본적으로 人身(person)과 人權(Persönlichkeitsrechte)의 차별성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頂點에서 정치와 사회적 생활양식의 규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집단이 귀족이었다. 이들은 당대의 라틴어 史料에서 nobiles(高貴한 사람), proceres(有力者)... 등등으로 표기되는바, 그 實體가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개 중세초기의 귀족은 프랑크왕국의 예에서 보이듯이 두 개의 계통에서 형성된 이질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즉 일부의 古게르만 귀족가문(old Germanic families)과 로마화된 갈리아의 귀족가문(Gallo-Roman families)이 주요 성분이었다. 그 위에 소수의 왕족이 더욱 두드러진 지위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나중의 귀족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은 長子相續의 확고한 관습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메로빙왕조 및 그 대체물인 카롤링왕조에서 나타나는 분할상속의 예를 보라!] 男系後嗣의 우세한 지위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었다. 귀족의 지위는 女系를 통해서도 계승이 될 수 있었으며, 일정한 title도 정비되지 못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카롤링왕조말까지, 중세초기의 귀족들은 家門名(family name)이 없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이다.[예; Karl, Odo, Udo, etc. 귀족들이 일정한 family name을 갖게된 것은 11/12세기 이후의 경향이었다.] 즉 중세초기의 귀족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제적 기반(大土地所有)과 이와 결부된 隸屬人에 대한 지배력, 거느리고 있는 從士團에 의존하는 武力, 親族的 紐帶(Sippschaft, Verwandschaft, G.)에 의거한 사실적인 실력에 의해 그 존재가 규정되며, 여러 지역에 따라 출발점을 이루는 구성요소도 相異한 것이었다. -> 작센지방의 귀족은 정복지에 형성된 대토지소유와 인민지배력에 의거하고, 프랑크의 귀족은 왕권에의 근접성과 왕에 대한 봉사와 勤務, 바이에른에서는 대규모의 친족집단에의 歸屬性 여부가 결정적인 출발점. 그러나 결과적인 대토지소유를 확보하고 이에 결부된 재판 및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이 "貴族으로서의 共通的인 資格"을 결정
9세기 카롤링왕조의 제국지배체제 아래 대단히 통합되고 단일화된 帝國貴族層(Reichsadelsschicht)층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귀족에게 權威와 權能(auctoritas)을 부여하는 伯의 職責이 委讓된 것이다. 카롤링제국의 붕괴이후에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지방의 유력자가문들이 성장하여, 이들 중의 일부가 강력한 귀족으로 편입. (독일에서는 舊來 씨족 및 부족적 토대위에 지배권을 장악한 귀족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jüngere Stammherzog라고 한다.)
中世盛期, 1000년경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종식되고 폭력이 난무하던 사회의 질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무엇보다도 도시경제의 번영에 따라 화폐경제가 서서히 침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정치단위가 질서와 체제를 서서히 정비해나가게 되었다. 사회신분층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귀족을 귀족답게 하는 요소는 그들의 실력이 주된 것이었다.
11세기경부터 귀족가문의 가문의식은 남계친족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가기 시작하여, 이른바 lineage 가 형성되고, 그들이 世居하는 城郭(castle, Burg) 또는 지배거점의 이름에 따라 가문의 이름(family name)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세초기의 성곽은 흙으로 축조된 둔덕(motte)위에 木材로 방어와 주거용의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었고, 이에 연결하여 목책을 두른 마당(bailey) 딸려있는 유치한 양식으로 외침에 대하여 최소한의 긴급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귀족가문의 lineage가 형성될 무렵 경제의 번영으로 대귀족들은 자신의 주거를 견고하고, 호화로운 石造의 성곽(castle)으로 개축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의 支配領은 성곽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나갔다. (이하의 화상자료 4, 5 참조)
한편 카롤링왕조시기부터 軍事力의 中心이 重甲騎士軍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중갑기사군은 특수한 職能集團으로 발달하여 서서히 騎士(Knight, E; Ritter, G.)層으로 형성되었다. 騎士는 특수한 무장능력과 전투기술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고유한 직업의식 및 신분의식을 발달시켰는데, 이와 같은 자격과 의식은 귀족층전체가 公有하게 되었다. 즉 貴族=騎士라는 등식이 형성된 것이다.
騎士라는 직능집단이 형성되면서, 이들에게는 인신적 자유, 출신보다 騎士의 役(Knight service, Ritterdienst, G.)이 중시되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기사의 役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면, 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국왕이나 聖俗대귀족의 예속인이자만, 무장능력을 갖추어 귀족신분에 근접하는 사람들(ministeriales, L; Dienstleute, G.)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 특히 국왕의 미니스테리알들은 고위의 귀족층으로 성장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12세기경부터 봉건관계(레엔제로서의)가 형식화되면서, 원래 신분적으로 상당히 통합되어있던 귀족층은 내적으로 분화되어 그들 사이에 일종의 序列과 階序制가 수립되었다. 대륙에서는 국왕과 형식적인 주종관계를 맺었을 뿐 대단히 자립적인 대영주, 즉 諸侯(princeps, L.; prince, E. F.; Fürst, G.)와 이들과 주종관계로 연결된 하급귀족의 층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한 것은 이들 諸侯들이었다. -> 이러한 현실을 원리적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이 Sachsenspiegel의 봉건법(Lehenrecht)이다.
14세기경에 이르면 職能的으로 구별되는 騎士層(즉 하급의 귀족층이 포함) 자체가 혈통에 의해 구분이 되는 폐쇄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사층으로의 編入은 기사집단의 동의, 특히 國王의 동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4세기 중엽부터 特許文書에 의한 귀족들이 출현하게 되었다(Briefadel, G.) 도시의 부유한 시민, 특히 대규모의 원거리 상업을 통해 富를 축적한 자들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귀족에 편입되는 수가 있었다.
기사신분의 成員만이 완전한 武裝權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무장권은 또한 중세후기에 유행하게된 토너멘트(Tournament, E.)에 참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 기사신분으로의 편입은 중세후기에 갈수록 어려워졌고, 14세기부터 이 신분층에 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騎士敍任(Adoubement, E. F.; Ritterschlag, G.: 기사로 서임받을 때, 王이나 主君이 후보자의 어깨를 칼로 가볍게 두드리는 儀式)과 조상중 8인에서 16인까지 기사신분이었다는 증명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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