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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 정리

신성로마 제국

작성자dalcom|작성시간04.03.23|조회수24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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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년 오토 1세의 신성로마황제 대관에서 시작되어 1806년까지 계속된 독일국가의 명칭.


1 명칭
신성로마제국의 정식명칭은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이지만 이 제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것은 아니다. 제국의 선구형태인 카롤링거제국은 물론, 오토 1세시대에도 특별한 명칭은 없고, 간단히 <제국(Imperium)>이라고 불렸다. <로마>라는 형용사가 추가된 것은 오토 2세(재위 967∼983) 시대부터인데, 특히 로마제국의 부흥을 정치목적으로 내세운 오토 3세(재위 996∼1002) 시대에 일반화되었다. 또한 <신성>이라는 형용사가 추가된 것은 슈타우펜왕조의 프리드리히 1세 시대이다. 원래 신성로마제국은, 황제권과 교황권의 두 기둥으로 받쳐져 있던 일종의 신성정체(神聖政體)였지만, 성직서임권(聖職敍任權) 투쟁 결과, 교황권=성권(聖權)과 황제권=속권(俗權)의 분리·대립이 표면화되어 황제권의 세속화가 뚜렷해져, 사태는 성·속 양권의 분화라고 하는 단순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황제권·교황권 모두 성·속양면을 가진다는 주장을 고집하였다. 황제측은 <황제는 교황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접 신(神)의 은총과 제후의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했고, <거룩한 교회(Sancta Ecclesia)>에 <신성한 제국(Sacrum Imperium)>을 대치시켰다. 그 결과 대공위시대(大空位時代)의 황제 빌헬름 폰 홀란트(재위 1247∼56) 시대에 처음으로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명칭이 출현하였다. 중세 말 황제는 이탈리아를 지배할 힘을 잃고 국왕으로 선출된 뒤, 로마원정을 단행하여 교황을 통해 황제로서 대관하는 관행도 1452년의 프리드리히 3세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판도는 독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15세기 말부터 <독일민족의>라는 한정사(限定詞)가 붙게 되었다.


2 제국의 변천
신성로마제국의 역사적 선례는 800년의 카롤루스대제의 대관에서 시작되는 이른바 카롤링거제국인데, 이 제국 또한 476년에 멸망한 서로마제국의 부활이라고 간주되는 것이었다. 루트비히(루이) 1세(경건왕)가 죽은 뒤, 카롤링거제국은 3분되어 중부프랑크와 황제는 장남 로타르가,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는 각각 루트비히와 카롤루스가 계승했으며, 동프랑크는 독일왕국으로, 서프랑크는 프랑스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중부프랑크는 로타르가 죽은 뒤 다시 로트링겐·부르군트·이탈리아로 분할되어 카롤링거가의 왕통도 단절되었다. 로트링겐은 메르센조약(870)·리베몬조약(880)에 따라 동·서프랑크로 분할되었으나 부르군트·이탈리아에서는 현지의 대호족(大豪族)들이 각기 왕을 자칭해서 대립·항쟁을 계속하였다. 작센왕조 제 2 대 국왕 오토 1세는 이 부르군트와 이탈리아를 정복·합병하고, 이 지역에 남아 있던 황제권의 전통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신성로마황제가 되었는데, 마치 카롤루스대제가 로마교황 레오 3세의 손을 통해 대관된 것처럼, 2차례에 걸친 이탈리아원정을 단행하고, 962년 교황 요한 12세의 손을 통해 황제로서 대관되었다. 그 뒤 역대 독일국왕은 즉위 후, 로마원정을 수행하고 교황으로부터 황제로서 가관(加冠)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황제의 독자적인 권한은 거의 없고 맹목적인 칭호에 불과하지만, 교황권의 보호자라는 기능을 통해 이념적으로는 유럽의 그리스도교세계에서 일종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다. 이 우월성은 작센·잘리어·슈타우펜의 3왕조를 통하여 약간의 변동은 있었어도 계속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울러 뒤에 나타난 교권과 속권의 대립의 계기도 포함하고 있었다. 작센왕조시대의 독일왕국은 슈바벤·작센·바이에른·프랑켄 등 몇 개의 부족대공령(部族大公領)의 합성체였는데, 부족대공의 권력이 강해지고 현지 부족민과의 결합이 공고해지자 끊임없이 왕권을 분열로 유도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오토 1세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가통일의 지주를 국내의 교회세력과의 결부에서 찾는 이른바 <제국교회정책>을 채택하였다. 대주교·주교·제국수도원장 등 고급성직자에게 소령(所領)을 기증 또는 봉토(封土)로서 주고, 여러 가지 특권과 보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을 국내통치상의 중요한 지위에 두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작센왕조의 여러 황제 및 초기 잘리어왕조의 황제가 계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하인리히 3세는 당시 활발했던 교회개혁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교황청의 개혁을 도와서 교황권 권위확립에 공헌한 바가 컸으며 신성로마제국의 융성기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교회개혁과 교황권의 강화는 제국교회정책에 있어 이른바 양날의 검이었다. 이 정책은 황제의 성직자에 대한 서임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고위성직자는 대주교·주교·제국수도원장으로 서임됨과 동시에 황제의 봉신(封臣)이 되고 봉신으로서의 봉사의무가 지워졌는데, 이것이 교회개혁의 공격목표였던 성직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속권에 의한 성직자서임 그 자체까지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황의 지상권 확립을 의도한 교황 그레고리오 7세와, 교황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라노주교의 서임을 강행한 하인리히 4세의 다툼은 황제의 왕권강화정책과 그에 반발하는 국내 제후와의 대립이라는 독일 국내의 정치상황과 결부되어서 전국적 내란, 이른바 성직서임권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내란은 보름스협약(1122)에 의해 수습되었으나 그동안에 독일의 봉건화는 급속히 진전되어 성·속의 제후들은 각기 영방(領邦)의 수립과, 영방지배권 확립의 길로 나섰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슈타우펜왕조의 프리드리히 1세는 남서독일을 중심으로 황제 자신도 자기의 영국(領國) 형성에 노력하여(帝國領國政策) 황제임과 동시에 한 지역의 영방군주이기도 한 성격을 띠게 되어서, 중세 후기 황제의 자리가 선거에 의하여 전전하는 이른바 <도약선거(跳躍選擧)> 시대에는 제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프리드리히 1세는 숙적(宿敵)인 하인리히 사자공(獅子公;작센공:재위 1139∼80, 바이에른공:재위 1156∼80)을 실각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으나, 제후들의 강력한 요구로 수봉강제(授封强制)의 원칙(몰수한 봉토는 1년 이내에 재수봉해야 한다)을 승인하여 신성로마제국은 결정적으로 봉건국가로 바뀌었다. 손자 프리드리히 2세도 2차례에 걸쳐서 국내 제후들에게 대폭 양보하여 제방(諸邦) 지배권 확립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슈타우펜왕조의 단절, 대공위시대를 거쳐서 합스부르크가(家)의 루돌프 1세(재위 1273∼91)가 황제로 선출되었으나, 그 뒤 제국에서는 선거왕제의 원리가 지배적이 되어서 제위(帝位)는 선제제후(選帝諸侯)의 이해에 따라서 합스부르크가·룩셈부르크가·비텔스바흐가(바이에른가) 사이를 전전했고(도약선거시대), 황제는 제국 전체의 이해보다도 한 지역의 영방군주로서 자기 가문의 이해를 중시하게 되어 제국의 약체화를 초래하였다. 중세 말, 제위는 합스부르크가에 고정되어 제국의 멸망 때까지 이어졌지만, 30년전쟁(1618∼48)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영방군주에게는 거의 독립국가의 국가주권에 가까운 자립성이 승인된 결과, 제국의 영방국가로의 분열은 결정적이 되었고, 근세의 황제권은 완전히 명목뿐인 것으로 변하여 합스부르크가는 가령(家領)인 오스트리아와 남서독일의 일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데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1806년 나폴레옹 1세의 보호 아래 결성된 라인동맹에 가입한 남독일의 16영방이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게 되자, 최후의 황제 프란츠 2세는 제관(帝冠)을 사퇴함으로써 제국은 약 840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3 제국의 기구
제국의 영역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중핵을 형성한 것은 독일·부르군트·이탈리아(중부 이북)이다. 덴마크·폴란드·보헤미아·모라비아, 그리고 한때는 헝가리에도 어느 정도의 주권을 행사했고, 슈타우펜왕조시대에는 시칠리아섬도 제국에 포함되었다. 황제는 독일국왕이 겸했기 때문에, 국왕선출의 원칙이 동시에 황제선출의 원칙이기도 했다. 국왕은 즉위 후 로마원정을 하고, 교황으로부터 제관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1338년의 렌제선제후회의(選帝侯會議)와 프랑크푸르트제국의회의 결정에 따라 선제후회의에서 선출된 독일국왕은 교황의 가관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성로마황제이기도 하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로마원정의 관행 자체도 중세 말의 막시밀리안 1세 이후는 하지 않게 되었다. 독일왕제는 선거왕제와 세습왕제의 원리가 결합된 것으로서 왕조가 안정되어 있는 한 형식적으로 선거가 치러져도 실질상으로는 세습제의 원리가 지배적이었으나, 왕조가 단절되면서 선거제 원리가 대두되었다. 선거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인의 의견조정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선거회의를 개최해서 대립황제를 선출하는 사태가 이따금 발생하였다. 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카롤루스 4세는 1356년 금인칙서(金印勅書)를 공포하여 다수결원리 도입을 시도함과 동시에 선제후의 수를 7명으로 한정시키고 선거절차도 확정하였다. 7명의 선제후는 마인츠·트리어·쾰른의 대주교, 라인궁정백작·베멘왕(王)·작센대공(大公)·브란덴부르크변경백작 등인데, 17세기 이후에는 그 수가 증감하였다. 중세의 독일국가는 기본적으로 봉건국가이고 황제의 전국통치는 황제와 봉신 사이의 봉건적 주종관계를 개재시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국직할령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지방행정조직이 없었다. 중앙의 행정기구도 그 주요 부분은 문서행정이었기 때문에 관리로 성직자가 임명되는 제국서기국(Reichskanzlei)이 주체였다. 그 최고관직은 제국서기관장(Reichserzkanzen)이며 마인츠대주교가 임명되었다. 그 직권은 독일에 한정되고 이탈리아와 부르군트에는 별개의 서기관장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는 쾰른대주교, 부르군트에는 트리어대주교가 임명되었다. 중앙행정기구에는, 그 밖에 소송처리를 담당하는 궁정법원(Hofgericht)·궁정고문회의(Hofrat) 및 그것이 발전한 제국의회(Reichstag)가 있었다. 황제의 봉신에는 대후(大侯)·변경백작·백작 등의 칭호를 가진 세속제후와 대주교·주교·제국수도원장 등의 고위성직자 및 칭호가 없는 남작(Freiherr)이 있었다. 슈타우펜왕조시대의 제국제후 신분 성립과 연방지배권 강화 결과 백작과 남작의 대부분은 점차 황제의 배신(陪臣)이 되었다. 제국직속령에는 황제의 대관(代官)으로서 제국대관(Reichsvogt)이 배치되었고, 제국도시가 성립됨에 따라서 제국대관은 지방대관(Landvogt)과 도시대관(Stadtvogt)으로 나뉘었다. 중세 말기부터 제국도시의 대표자도 제국의회에 출석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베스트팔렌조약(1648)에 따라 제국도시의 제국의회 출석자격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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