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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시기
▶ 수입시기(영50 ②)
① 퇴직을 한 날(규칙17조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날)
②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 받는 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 받는 경우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 받는 경우
③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받는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 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지급시기의 의제(법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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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시기 의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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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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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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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처분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 다음의 퇴직소득은 위 ①, ②항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147 ④)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법22조 ① 라)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법22조 ① 마)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재소득46073-100, 2002.07.02)(서일 46011-11308, 20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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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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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지급 하는 경우 |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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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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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
1차 지급분 |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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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후
지급분 |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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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급 |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규정(법14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 법인의 중간정산퇴직금 손금산입시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손금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44 ② 3호).
②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통칙 26-44…1).
▶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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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재소득46073-169, 200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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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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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금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재소득46073-169, 200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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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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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차액의 수입시기(소득46011-10363, 20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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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누락추가분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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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재소득46073-100, 200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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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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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재직세1234-13, 1979.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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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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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의 퇴직시기(서면1팀-1034, 2006.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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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의 결의일이 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