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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천 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작성자행복이|작성시간11.06.03|조회수166 목록 댓글 0

표시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표시2

 

 

 

●  일반적인 경우의 수입시기

 

 수입시기(영50 ②)

 

① 퇴직을 한 날(규칙17조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날)

②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 받는 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 받는 경우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 받는 경우

③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받는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    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지급시기의 의제(법147) 

 

구    분

지급시기 의제일

①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②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처분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다음의 퇴직소득은 위 ①, ②항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147 ④)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법22조 ① 라)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법22조 ① 마)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적용시 수입시기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재소득46073-100, 2002.07.02)(서일 46011-11308, 2002.10.9)

 

구     분

시   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지급 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분할지급 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1차 지급분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2차 이후

지급분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급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규정(법14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법인의 중간정산퇴직금 손금산입시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손금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44 ② 3호).

②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통칙 26-44…1).


 

 관련예규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재소득46073-169, 2000.10.20)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됨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금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재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퇴직금 중간정산차액의 수입시기(소득46011-10363, 2001.05.17.)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누락추가분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재소득46073-100, 2002.07.02.)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의 퇴직시기(재직세1234-13, 1979.01.0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의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서 취임한 때가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의 퇴직시기(서면1팀-1034, 2006.7.24)

법인의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의 결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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