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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비행기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비행거리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무료 여행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요즈음, 항공회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주유소∙피자가게 등 거의 모든 사업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 마일리지제도 또는 포인트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회사(‘A’신용카드사)가 자사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구매하는 고객(‘갑’)에게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100만원)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포인트)를 부여(사용금액의 1%)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 마일리지(포인트)에 도달하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계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는 'A'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 ‘갑’이 자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과거사건∙거래)할 때, 1만원의 지급의무(현재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갑’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1만원의 현금(사은품)이 지출될 것이다(미래 현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시점에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① 마일리지 부여시점(또는 결산시점) (차) 판매촉진비 등1만원 (대) 미지급비용 등(충당부채) 1만원 *매출원가∙판관비∙영업외비용
② ‘갑’이 누적된 마일리지 1만원을 사용하는 시점 (차) 미지급비용 등(충당부채) 1만원 (대) 현금(매출채권) 등 1만원
③ 마일리지 소멸시점: 고객이 일정 기한내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소멸하도록 약정할 수 있는데, ‘A'사는 당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매년 12월 31일(대차대조표일)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미지급비용(충당부채)의 금액을 증감조정한다.
2. 세무처리
1) 법인세
기업회계에서는 충당부채의 요건충족시점(마일리지 제공시점이나 결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갑’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A(법인이라면)’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① 마일리지(포인트) 부여 또는 결산시점: (손금불산입) 충당부채 1만원 (유보) ② 마일리지 사용(사은품 제공)시점: (손금산입) 충당부채 1만원 (△유보)
한편, 고객에게 마일리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A'사는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2)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소득열거주의)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갑’)이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받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이 개인사업자라면)가 당해 사은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으로 ‘갑’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3) 부가가치세
① 마일리지 사용시 A가 갑으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사후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고객(‘갑’)이 마일리지를 사용함으로써 공급하는 사업자('A')가 ‘갑’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이 지급 받는 현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갑’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A가 갑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므로 ‘A’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은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