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대 중국투자방식
김윤국변호사 /중국중성청태로펌
-독점기술의 정의 및 법정조건-
-독점기술로 자본출자시 존재하는 문제점-
최근에 한국기업들 중국진출에 있어서 기술제공을 조건으로하는 투자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조건에 사용되는 기술에는 중국 내 특허기술, 국외특허기술, 독점기술,일반기술을 포함할수 있으며 단 중국의 회사법에 허용되는 기술투자에는 중국내특허기술과 독점기술이다. 실무중에 국외특허기술이나 일반기술을 독점기술로 잘못인식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된다. 본문에서는 독점기술에 대한 정의 및 독점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중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한다.
독점기술의 정의 및 법정조건
○중국의 회사법 및 관련법규에 독점기술을 “전유기술”(专有技术)라고 표현한다. 네이버 중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독점기술” 또는 “노하우”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상회의 관련회의보고 (1957년10월17일)에 독점기술을 “모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전문지식,경험과 기술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점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률정의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가격심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제51조의 규정에서 볼수 있다. 동 법률조항의 정의에 의하면 독점기술로 취급할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아래의 4항의 내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①기술범위: 독점기술의 범위에는 생산공예,제작비법,제품설계,품질통제,검측,영업관리
등영역의 기술을 포함한다.
②기술내용: 독점기술의 내용에는 지식,경험,방법,노하우등을 포함한다.
③기술형태: 독점기술은 도면,금형,기술자료,표준등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④기술특징: 독점기술은 기술소유자가 자체 연구개발하여 취득한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여야 한다. 기술소유자나 타인이 국내외에 이미 특허출원을 한 기술은 독점기술로 볼수 없다. (기술소유자가 단순 독점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경우 기술공개로 보지 않는다. )
독점기술의 이전방식 및 정부인허가
기술이전방식
①기술양도(技术转让):
독점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 양도하는 방법이며 기술양도후 양도인은 동 기술에 대한 사용불가 및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②기술사용허가(技术使用许可):
독점기술을 타인에 사용허가하여 사용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며 단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기술사용자는 사용기술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기술소유인의 동의없이 동 기술를 제3자에 양도나 재허가사용을 할수 없다.
③기술출자(技术出资):
중외합자법인을 설립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외국측투자자는 독점기술로 합자법인에 자본금 납입을 하여 일정한 비율의 지분을 소지할수 있다.. 기술로 출자할경우 동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지분비율을 학정한다. 동시에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합자법인에 이전하게 된다.
④기술합작(技术合作):
중외합작법인을 설립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외국측투자자는 독점기술을 합작조건으로 합작법인에 제공하며 일정한 비율로 합작법인의 이윤배당에 참여할수 있다. 기술로 합작할경우 자본금납입 및 지분비율과 무관하므로 원칙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며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전여부는 합작쌍방의 약정에 따른다.
⑤기술복무(技术服务):
기술소유인이 독점기술을 기술양도, 사용허가,자본출자,합작의 방법으로 중국에 이전할시 그에 따른 장비설치,기능검측,기술지도,직원훈련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실무중에 기술복무내용을 앞의 기술이전에 병합하여 실행하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인허가등기: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의하면 독점기술을 중국으로 이전시 기술수입으로 보며 응당 중국 지방정부에 기술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절차는 기술이전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술양도/기술사용허가/기술복무인 경우: 당사자 지간 관련 이전계약을 체결한후 사용자의 명의로 지방 상무국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기완료시 상무국에서 <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발급해준다. 기술사용자가 기술양도대금 또는 용역비용을 해외로 송금할때<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은 체결즉시 효력발생하며 정부의 등기절차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기술출자 또는 기술합작인 경우: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의 설립절차에 따르며 업무흐름에 있어서 중외합자계약 (또는 중외합작계약)체결, 법인설립등기, 상무국등록으로 완성되며 별도로 <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독점기술의 이전에 따른 세금관계
중국의 세법에 의하면 외국측에서 중국에 기술이전시 기술이전수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중국 내 기술사용 (기술이전비용지급자)측에서 대신 공제 및 납부를 한다. 기술이전의 방식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사항이 다를수 있다.
○소득세:
기술양도,기술사용허가,기술복무인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주체가 외국자연인일경우 소득금액에 20%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며 외국기업일경우 소득금액에 10%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증치세):
기술양도,기술사용허가,기술복무인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의 6%이다.
○도시건설 및 교육부가세:
기술양도,기술사용허가,기술복무인경우에만 도시건설 및 교육부가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경우 해당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율은 부가가치세금액의 10% (도시건설 7%,교육부가 3%)이며 소득금액의 약 0.6%이다.
○관세:
기술이전측에서 기술양도, 기술사용허가의 방식으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동시 기술사용자에 관련 제품 (이전기술로 제작된 설비 또는 부품)을 수출판매할경우 기술이전수익을 제품판매가격의 구성부분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해관에서 징수한다.
독점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독점기술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독점기술을 중국에 이전시 이전측에 귀속되는 법적인 권리나 이익 및 그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다.
①기술양도인경우 기술이전측은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에 의하여 기술사용자로부터 기술양도금을 청구할수 있다.
②기술사용허가인경우 기술이전측은 기술사용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는 이외에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기술사용자는 이전측의 동의없이 이전기술을 제3자에 공개 또는 재사용허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엄중정도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에 관련한 법률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중화인민공화국형법>등이 있다.
③기술출자 또는 기술합작인경우 기술이전측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근거하여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격 및 해당 권리를 가지게 된다.
○독점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① 기술이전계약체결시 독점기술에 대한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계약기간 비밀준수의무, 기술의 재양도/재사용허가권리,특허신청권리, 신개발기술의 소유권문제,계약해지후의 기술소유권, 위약책임 등
②기술사용자와 소속직원지간 기술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사용자측의 직원을 통하여 제3자에 공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독점기술의 이전중에 존재하는 문제점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
일반적으로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상담에서 또는 법원소송중에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요구가 있을수 있으며 기술제공측은 제공된 기술이 자체에서 개발 및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단 독점기술의 비밀성으로 기술제공측에서 입증이 어려운것은 사실이다. 실무중에 기술제공측은 아래의 여러방면에서 입증자료를 준비할수 있다.
①특허신청여부검색: 특허출원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여부를 검색하여 검색자료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 (특허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②가치평가: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독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평가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수 있다.
③기술내용을 반영할수 있는 서류나 실물보완: 도면,금형,기술자료,제품등
④인트넷검색: 바이두,네이버 등 인트넷전문검색사이트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정보”가 없음을 입증.
○독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중국회사법수정후 등록자본금인납제도 (注册资本认缴制)를 적용하면서 회사의 실납자본금은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자본금납입에 사용되는 독점기술의 실제 가치는 전문평가기구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거나 당사자지간 협의하여 확정할수도 있다. 쌍방 협의하여 정할경우 향후 기술사용측에서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제 독점기술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 성문화된 법령이나 업계의 표준이 없어 독점기술의 가치평가가 상당히 어려우며 평가금액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무중에 회사자본금확대 또는 평가비용인상의 목적으로 독점기술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하여 투자자지간의 분쟁 및 회사채무에 대한 투자자의 연대배상책임을 발생하게한 사례도 있다.
○독점기술의 이전에 대한 입증
-독점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기술제공측에서는 독점기술을 합자법인이나 합작법인에 완전히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기술제공측의 의무 이행완료의 표지로 독점기술의 이전완료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로인해 분쟁이 발생할경우 기술이전측에서 입증의무를 가지게 된다.
-실무중에 아래의 조건을 전부 만족시 기술이전측에서 기술이전이무를 완전 이행한걸로 간주 할수 있다.
①독점기술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수 있는 기술자료의 인계인수
②독점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제작 또는 구입설치완료
③설비시운행완료 및 제품인증통과
④현장직원에 대한 훈련 및 설비가동정상화
독점기술의 이전관련 주요분쟁
실무중 독점기술의 이전에 관련한 주용분쟁은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의 설립 및 운영중에 발생되며 분쟁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투자계약체결후 중국측파트너가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제공된 기술이 “독점기술”이 아님을 확인하고 투자계약해지 및 외국측투자자에 손해배상청구.
○투자계약체결후 외국측투자자로부터 제공된 독점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수없거나 평가금액이 과소하여 외국측투자자의 지분비율 또는 이윤배당비율을 조정해야 할경우 .
○기술이전완료후에 중국측파트너가 외국측투자자를 배제하기 위해 “독점기술여부” 또는 “기술가치평가”문제로 이전기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해지요구.
○중외합자법인설립시 외국측투자자로부터 제공되는 독점기술이 과도한 금액으로 평가되여 회사부도시 (또는 회사기존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시) 외국측투자자가 회사채무에 연대배상책임을 가지는 경우.
○기술사용허가 또는 기술사용권을 합작조건으로한 중외합작법인의 운영중에 중국측파트너가 외국측투자자의 동의없이 이전기술을 제3자에 공개 또는 사용허가를 하여 발생되는 분쟁.
독점기술의 이전전략 및 리스크예방
실무중에 외국투자자측에서 투자조건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독점기술의 특성에 완전 부합하지 않거나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 또는 가치평가가 불가하여 투자협상이 실패로 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법인설립후 위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될시 회사를 청산하거나 또는 기술제공자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있을수 있다. 위의 상황에 대비하여 기술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중국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법인형태, 자본금납입방식,지분비율,이윤배당비율 등 사항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설립시 중외합작경영기업의 법인형태를 택할것
-중외합작경업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비하여 투자자 일방이 자본금납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비율의 이윤을 배당받을수 있다. 외국투자자측에서 독점기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중국파트너측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납입하고 합작쌍방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합작법인의 이윤을 배당할수 있다. -독점기술을 합작조건으로 할경우 “독점”여부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필요가 없고 기술가치와 관계없이 이윤배당비율을 자유로이 정할수 있으며 자본금미납으로 인한 합작기업의 대외채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도 면할수 있다.
○기술제공측 소액의 현금출자와 기술복무조건 결합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설립시 외국측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독점”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본출자”나 “합작조건”이 아닌 단순한 “기술복무조건”의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대신 기술제공측에서 원하는 지분비율 또는 이윤배당비율을 취득하기 위하여 합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에 소액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동 방식을 택할경우 투자쌍방이 원하는 목표대로 법인설립가능하며 외국측투자자의 기술”독점”여부에 따른 리스크도 예방할수 있다.
-위의 방식에 관련하여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을 각기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합자조건: 중국측 현금출자60만불, 외국측 현금출자 40만불외 기술제공. 쌍방의 지분비율 각기 50%.
-계약방법: 합자법인 등록자본금을 80만불로 정하고 쌍방각기 40만불의 자본금을 납부하여 50%의 지분을 소지함. 중국측 60만불의 현금출자중 20만불을 자본공적금으로 처리함 ( 단 금액한도상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자본금비율에 부합해야 함). 별도로 외국측에서 합자기업에 투자항목관련 기술복무조건을 합자계약의 “권리와 의무조항”에 기재함..
②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합작조건: 중국측현금출자60만불,외국측 현금출자20만불외 기술제공.쌍방의 이윤배당비율 각기 50%.
-계약방법: 합작법인의 등록자본금을 80만불로 정하고 중국측에서 60만불, 외국측에서 20만불을 납입하며 지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쌍방의 이윤배당비율을 각기 50%로 약정함. 별도로 외국측에서 합작기업에 투자항목관련 기술복무조건을 합작계약의 “권리와 의무조항”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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