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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법계//(화엄경)

[스크랩] 화엄경 강설 제13권 115

작성자자비심|작성시간19.07.08|조회수3 목록 댓글 0

화엄경 강설 제13115

, 광명각품(光明覺品)


  

衆生無知不見本하야               迷惑癡狂險難中일새

佛哀愍彼建法橋하사              正念令昇是其行이로다

      

중생들이 무지하여 근본을 못보고

미혹하고 어리석어 험한 길로 달아날 새

부처님이 불쌍히 여겨 법의 다리를 세워

바른 마음으로 그 다리에 오르게 함이 그의 행이로다.


강설 ; 무지한 중생들을 제도함을 밝혔다. 법선(法船)이나 법교(法橋)라는 용어는 인생의 고해(苦海)를 건너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법(), 진리의 가르침이라야만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되고 다리가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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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염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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