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경 강설 제14권 136
十一, 정행품(淨行品)
若受味時인댄 當願衆生이
得佛上味하야 甘露滿足하며
만약 맛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불법의 높은 맛을 보아서
감로(甘露)가 만족하기를 원할지어다.
강설 ; 불법의 높은 맛이란 스스로 해탈을 증득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해탈을 맛볼 수 있도록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감로란 불사(不死)의 의미다. 곧 생사를 초월한 불법을 감로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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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