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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행 작성시간23.01.05 유모를 창조하는 햇살이군요.
지혜로워요.
유모어- --
정육점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자말자
개한마리가 비싼고기를 물고 갔다.
뒷모습을 보니 건너 집 김변호사집 개였다.
변호사에게 다짜고짜 물어달라고 하기가
멎해서 일단 전화를 걸어서 상담할 것이 있어서 방문 하겠다고 했다.
어떤 집 개가 고기를 물어서 훔쳐 갔으면
고기값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요?
음
당연히 그 개의 주인이 물어야 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지요.
그 개의 주인이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는 놀라면서도.
고기값5만원
위자료5만원을 지불했다.
정육집 사장은 기분좋게 집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다음날 1장의 등기서류가 도착했다.
변호사 상담료 50만원 청구서!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