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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근로 대상] 2026-하계 국가근로 출근부 입력을 위한 준비 절차 및 출근부 작성 안내

작성자강현진|작성시간26.06.20|조회수3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6-하계 국가근로 시작 전 준비 절차 및 출근부 작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준비 절차는 근로 시작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출근부 작성 방법을 숙지하신 후 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학생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교육동영상)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 근로장학생 제재사유 확인 → 서약서 확인 버튼 → 사이버오리엔테이션(교육동영상) 강의보기

 

2.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요일, 시작시간(정각시간), 종료시간(50분), 과목명 입력 후 저장

[모바일 경로]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버튼을 클릭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요일, 시작시간(정각시간), 종료시간(50분), 과목명 입력 후 저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업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장학생 본인에게 있음(꼭, 과목명이 길어도 전체 다 입력해야 함)

대학의 학사계획에 따른 LMS 방식의 온라인 수업(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시간은 학업 시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활동 가능(, 근로활동 중 수강은 불가)

근로활동 중 온라인 수업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활동 중 온라인 수업을 시청할 시 부정근로입니다.

예) 학업시간표상(화요일) 10:00~11:00 온라인수업 월요일 ~ 일요일 중 자유 수강인 경우 시간표를 등록하지 않고, (화요일) 9:00~12:00에 근로 허용

- 학업시간표 중 10교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TLC, 채플, 나눔리더십, 나눔실천 등) 과목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스케줄 등록(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에서 등록 권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등록 → 스케줄 수정/추가

- 업무스케줄은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 시간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업무스케줄은 월-금 09:00-12:00, 13:00-17:30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스케줄 등록 시 오전과 오후 모두 근로를 하는 경우 오전과 오후 스케줄을 따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를 한 번에 등록 시 점심 식사 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등록 바랍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로인 경우: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3시 이렇게 따로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무스케줄을 등록하면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식사 여부가 생략됩니다.

- 그 외 오전 또는 오후만 근로하는 경우는 기존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업무 내용은 ★ 장애학생 지원 업무보조 ★, 출근부 근로 내용에도 동일하게 입력해주세요.

 

4.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에서만 입력 및 제출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오른쪽 하단의 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한 후, 근로지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작성

-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시 교육내용은 국가근로장학생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해관계 회피의무 교육으로 작성하며 교육받은 사진을 첨부 한 후 인쇄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재단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진은 추후 보내드리는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이수보고서 제출은 626일 금요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모바일 출근부 입력 안내

- 모바일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후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다운로드 → 모바일 앱 접속 및 본인인증 진행 → 간편 비밀번호 설정 및 로그인 방법 변경 → 업무스케줄 등록 및 조회 → 위치기반 정보 이용동의(필수) → 출근부 작성(출퇴근) → 출근부 조회 → 기타 출근부 앱 기능(출퇴근 알림 설정가능)

- 모바일 출근부는 출근 전, 퇴근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은 학생들이 입력해야 할 의무사항임으로 출근, 퇴근 후에는 즉시 입력하기 바랍니다.(Tip. 출근부 앱에서 출·퇴근 알림 설정이 가능)

- 출근부 근로 내용은 업무 스케줄 업무 내용과 동일하게 ★ 장애학생 지원 업무보조 ★라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장학재단 출·퇴근 처리 절차

1) 출근 시 출근부 앱에서 본인의 위치 확인 후 출근 처리(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처리 가능)

, 교외에서 출근처리 절대 금지

- 업무 스케줄 시간 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 시작 시간으로 입력됨

- 업무 스케줄 시간 이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출근 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2) 퇴근 시 출근부 앱에서 퇴근 처리(교외에서 퇴근처리 금지)

- 업무 스케줄 시간 전에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퇴근 처리 한 시간이 입력됨

- 업무 스케줄 시간 이후에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 종료 시간으로 입력됨

※ 실제 출퇴근 위치(근로지 내·외)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출근부 앱에서 위치기반 동의를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관 상호평가 실시(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에서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기관 평가 → 근로기관 선택 후 평가실시

[모바일 경로]출근부 앱 로그인 후 → MY → 근로지 평가 → 1차 또는 2차 평가 선택 후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선택 → 제출하기(평가 참여여부가 Y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요)

※ 출근부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40시간 초과 시(1차 평가 필수), 140시간 이상 160시간 초과 시(2차 평가 필수)

※ 평가 미 실시할 경우 40시간(1차), 160시간(2차) 이상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근로 시작 일에 출근부 등록 완료 후 기관 상호평가를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출근부 미 입력 및 시간 변경 요청 등

1) 출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 실제 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출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 입력 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출·퇴근 시간 사진 등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근로시간을 입력해드립니다.(※ 사유서는 센터 2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 직접 작성해주세요.)(미 입력 횟수는 학기당 25회 제한)

2)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등록 시간이 상이 한 경우와 퇴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등록 시간이 다른 경우와 퇴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부 앱에서 시간 변경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출·퇴근 시간 사진 등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변경 요청한 시간으로 수정해드립니다.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 한 경우는 부정근로(대체근로)에 해당 되오니 실제 근로 시간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및 기관 담당자의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도 포함)

※ 미입력 시간과 변경 요청한 시간 반영은 매월 출근부 마감 시 입력 및 수정해드립니다. 출근부 총 시간과 근로 내용 최종 확인은 매월 출근부 마감 전 출근부 최종 확인 요청 안내 메시지 수신 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시간 및 시급, 근로비 지급일 등

1) 근로시간: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60시간, 학기 최대 640시간

640시간 제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팀에 증빙서류 제출 후 추가로 근로 가능

2) 시급: 10,320원

3) 근로비 지급일: 매월 익월 셋째 주 수요일

 

10. 인정 근로시간 단위

- 30분 단위로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됩니다.

예)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 장학금만 지급 또는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15분인 경우, 63시간에 대한 근로 장학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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