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만엔 이상을 구입하면 면세가 되는걸로 잘못 알고 계신데요, 만엔 이상이 아니라 만일엔 이상입니다.
물론 소비세5%를 제외한 금액이 하루에 10001엔 이상이 되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엔짜리 티셔츠 한 장을 산다고 가정하면 상품금액 만엔에 소비세 오백엔을 더하면
만오백엔이 되지요? 이렇게 만오백엔어치 구입을 한다고해도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상품원가)이 10001엔 이상이 되어야 면세가 가능하니 주의해주시고요.
화장품, 식품, 필름, 약 등도 면세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게이오, 오다큐, 이세탄,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하루에 쇼핑한 금액이 소비세 제외하고 10001엔 이상이면
면세신청은 쇼핑한 달 내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9월 1일에 10001엔 이상 쇼핑하셨다면 9월 30일까지 면세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세이부 백화점은 면세신청이 쇼핑 당일에 한한다고 하니 주의해주시고요.
백화점 뿐만아니라 도큐한즈, 빅쿠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사쿠라야,
돈키호테(가전제품, 명품에 한함)에서도 면세 가능하니 이용해보세요.
백화점과 도큐한즈는 유학비자, 취학비자 소지하신 분들도 일본체재기간 6개월 이하이면 면세가능하답니다.
전자제품 상점가랑 돈키호테는 단기체제 비자 소지자만 면세가 가능하다는군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구매하셨다면, 신용카드의 스펠링과 여권의 스펠링이 일치해야 하고요,
영수증과 여권만 택스리펀드 코너에 가져가시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에 도장찍고 현금으로 세금 돌려줍니다.
그럼, 쇼핑하시고 면세 꼭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