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와 인지대뜻은 무엇인지,,???? 작성자O렌지| 작성시간05.11.25| 조회수2413|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고구려 작성시간05.11.25 아마 다 있을겁니다...저같은 경우는 울산법원 안에 조흥은행이 있었습니다...거기서 송달료 지불하고 송달료 용수증 개명서류에 붙이고 인지대 붙이고 다 했습니다...접수하실 때 담당공무원이 가르쳐 줍니다...걱정하지 마세요..하하...그리고 서류같은 경우는 대법원이나 지역법원사이트에서 양식다운받으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박민성 작성시간05.11.28 인지는 수입인지 사서 붙이면 되고요 송달료는 관할법원 거래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붙이세요 대부분 법원에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마이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12.03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인지대는 어디서 사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밤그리미 작성시간05.12.20 법원 안에 은행이 있구요, 거기서 송달료 내고 인지 사서 접수창구에 갖다주면 돼요. 이곳 카페 글 찬찬히 읽어보면 서류작성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한가지씩 준비하세요. 인지랑 송달료는 법원 가면 해결 돼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