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송달료와 인지대뜻은 무엇인지,,????

작성자O렌지| 작성시간05.11.25| 조회수2413|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고구려 작성시간05.11.25 아마 다 있을겁니다...저같은 경우는 울산법원 안에 조흥은행이 있었습니다...거기서 송달료 지불하고 송달료 용수증 개명서류에 붙이고 인지대 붙이고 다 했습니다...접수하실 때 담당공무원이 가르쳐 줍니다...걱정하지 마세요..하하...그리고 서류같은 경우는 대법원이나 지역법원사이트에서 양식다운받으세요..
  • 작성자 박민성 작성시간05.11.28 인지는 수입인지 사서 붙이면 되고요 송달료는 관할법원 거래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붙이세요 대부분 법원에 있습니다.
  • 작성자 마이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5.12.03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인지대는 어디서 사나요??
  • 작성자 밤그리미 작성시간05.12.20 법원 안에 은행이 있구요, 거기서 송달료 내고 인지 사서 접수창구에 갖다주면 돼요. 이곳 카페 글 찬찬히 읽어보면 서류작성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한가지씩 준비하세요. 인지랑 송달료는 법원 가면 해결 돼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