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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게시판

너무 무지해서 어르신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성자쥬니여버|작성시간12.08.10|조회수42 목록 댓글 1

저 양승진

아버지 양웅석

할아버지 양재하

증조부 양복환

고조부..호적이 없어서 모름..

 

증조부 이상 고조부님들의 호적이나 족보등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남원양씨 문양공파라고만 알고 자랐는데..

자식에게 조상님들에 대해서 알려주려해도 알 방법이 너무 없네요..

어르신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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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양정석 | 작성시간 12.09.29 현재처럼 호적업무의 감독권을 법원이 갖게 된 것은 1923년 7월 ‘조선 호적령’이 시행되면서다. 이후 2001년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자 법무부는 감독권을 자신들이 갖는다는 호적법 개정안을 내놨고, 이 때문에 법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이전은 족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족보에 등록되지 안았으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등록돤 이름은 문양공파 학렬은 맞는데 본 카폐 문양공족보에서 찾기목록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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