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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떠날 때 매기는 '출국세', 수십 년간 시행된 제도 재조명

작성자늘감사|작성시간26.06.21|조회수48 목록 댓글 0

 

주식과 암호화폐 등 예외 없이 부과... 실제 매각 없어도 차액 과세

 

부동산 및 등록 계좌는 제외... 담보 제공 시 실제 처분 시점까지 유예

 

콩코르디아 대학교 마케팅학과의 가드 사드 교수가 캐나다를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출국세(Departure Tax)'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드 교수는 이주를 결심한 배경 중 하나로 세금 부담을 꼽았다.

 

출국세는 세법상 캐나다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제도로, 보유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거주 기간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드 교수는 은퇴 자금 형성에 부담을 주는 세금 제도와 이민 정책 등을 이주 배경으로 언급했다.

 

간주처분 원리와 과세 대상 자산 범위

 

출국세는 '간주처분'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납세자가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거주 기간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납세자가 캐나다 거주 기간 형성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출국 전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 이주 이후 캐나다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거주 기간 발생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도 있다. 개인 명의의 캐나다 부동산과 개인 은퇴 적금(RRSP), 비과세저축계좌(TFSA) 등 등록 계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부동산의 경우 이주 시점에는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국세청이 원천징수 등의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어 과세 시점이 매각 시까지 유예되는 구조다.

 

주식과 암호화폐 등 금융자산은 출국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1달러에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10달러로 상승했다면 실제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 시점에 발생한 9달러의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 세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하면 자산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거주 성향 기준 과세 제도의 특성

 

세무업계는 출국세가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시행돼 온 제도라고 설명한다. 캐나다는 미국처럼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비거주자로 전환될 때 출국세가 적용된다. 가드 사드 교수가 이주 계획과 세금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출국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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