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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임기제공무원(청소년지도사 포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작성자나눔씨앗|작성시간22.04.05|조회수60 목록 댓글 0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655호

 

2022년 제3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04월 04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o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인원근무시간임용예정
부서
소 계

5개분야5명



일반임기제행정6급송무행정1명1일 8시간
(주 40시간)
법무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지역문화
전문위원
1명1일 7시간
(주 35시간)
문화예술과
다급장애인복지
전문요원
1명1일 7시간
(주 35시간)
노인장애인과
라급청소년지도사1명1일 7시간
(주 35시간)
교육지원과
(야호센터)
마급공공급식1명1일 7시간
(주 35시간)
생명농업과

o주요 직무내용

구 분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주요직무
일반임기제행정6급송무행정󰋻쟁송(소송 및 심판) 총괄 및 수행
󰋻신청사건(집행정지, 가처분 등) 수행
󰋻주요 송무시책 사업 추진
󰋻법률자문, 법령해석 등 법제 업무 총괄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지역문화
전문위원
󰋻지역문화자원 연구‧개발 및 교류사업 추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
󰋻광산의 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다급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장애인복지 광산형 시책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장애인 인권강화 및 복지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등
󰋻장애인업무 관련 예산‧회계 실무업무 등
라급청소년지도사󰋻청소년 사회참여‧창의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프로그램 기획지원 등
마급공공급식󰋻공공급식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관리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출하‧재고 등)
󰋻공공급식 수발주 업무 추진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검수 업무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o 기본요건

- 연 령

‧ 행정6급, 나급, 다급 : 20세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라급, 마급 : 18세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결격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청소년지도사 분야만 해당)「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4항(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개별요건

임용예정
분 야
직급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송무행정일반
임기제
(행정6급)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 필수자격증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면허 소지자
지역문화
전문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필수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단체 등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근무 경력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필수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서,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복지 정책 관련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 경력
청소년지도사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범위 및 필수 자격>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업무 등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수행 경력
* 필수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공공급식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범위>
󰋻행정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공공급식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 경력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3. 임용조건

o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o 근무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 일반임기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 1일 7시간, 주 35시간

o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구 분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산출기준)
5급(가급)62,68654,850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6급(나급)51,92845,437
7급(다급)45,23739,582
8급(라급)39,85934,877
9급(마급)29,52125,831

o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o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광주광역시 광산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o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방법

o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o최종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상’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평정수가 같은 경우 ‘중’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등을 통하여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시 험 명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최종합격자
발 표 일
2022년도 제3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22.04.15.(금) ~04.19.(화) / 3일간‘22.04.22.
(금) 예정
‘22.04.27.(수)
~04.29.(금) 예정
‘22.05.02.
(월) 예정

각 단계별 공고 시에 이후 시험일정을 확정 공고하니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확인하기 바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o접수기간: 2022. 04. 15.(금) ~ 2022. 04. 19.(화)

o접 수 처: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o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주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2-960-8094)
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7. 제출서류
구 분내 용비 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수수료 : 7,000(6급‧나급‧다급) 5,000원(라급‧마급)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부착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필수
3. 경력(재직) 증명서o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발행기관 경력증명서 양식상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 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경력(재직) 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o 발급기관(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o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o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o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필수
4.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
제출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
6. 자격증제출

해당자
제출
7.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o A4용지 2매 이내필수
8.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o A4용지 5매 내외필수
9. 동의서 각 1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 주의사항o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o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o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o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o 응시원서상의 연락처 착오기재 및 누락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o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o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확인해야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o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관 련 부 서연 락 처비 고
송무행정법무지원과062) 960-8074

지역문화전문위원문화예술과062) 960-8256

장애인복지전문요원노인장애인과062) 960-8365

청소년지도사교육지원과062) 960-3842

공공급식생명농업과062) 960-8503

【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산구 행정지원과 (062) 960-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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