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2 - 29 호】
여성가족부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서 청소년관련 사업․행사 및 서무업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2. 7.
여 성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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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 공고 |
1. 모집 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담당 업무) | 채용예정 인원 | 근무장소 |
| 청소년정책과 업무 지원 주요업무(청소년관련 사업․행사 등) 및 서무업무 지원 | 1명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
2. 근무조건
가. 신분 : 여성가족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나. 근로계약기간 : 2022. 3월중 ∼ 2022. 12월말까지(약 9개월)
* 신원조회 기간에 따라 채용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월~금(09:00∼18:00), 주 5일 근무
라. 보수 및 근무조건
- 일 75,000원(공제전 금액) 지급, 4대보험 가입
-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시 별도 보수 가산 지급(예산범위내)
3. 응시자격
○ 여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로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우대요건
○사무관리 분야(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우대(관련 증명서 제출)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5. 심사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나.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17(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또는우편접수 (등기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 유효)
※ 전자우편 : ksh0127@korea.kr
※ 우편접수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다. 접수 및 근무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5)
7.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발표 : ’22. 2. 25(금) (예정) 개별통보
나. 면접 심사 : ’22. 2. 28(월)∼3. 4(금) 중 1일(개별통보)
다. 합격 통지 : ’22. 3. 7(월)∼3. 11(금) 중
※ 전형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별도 통지)될 수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서식 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서식 3]
라. 우대사항 관련 각종 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다」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당일「라∼마」호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관)
9. 추진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10.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서류 작성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근무지는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