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 장례예식
※ 장례예식에는 임종예배와 입관예배 그리고 천국환송예배와 하관(화장)예배가 있습니다.
1. 임종예배 및 준비사항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 및 직계 가족인 환자가 위독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먼저 의사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서 사망진단 및 장례절차를 의논하도록 합니다.
1) 임종이 임박할 때는 교회에 연락하여 교역자를 청해 임종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조용히 임종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2)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해 성경(요 11:17, 14:1-16, 딤후 4:6-8) 말씀을 들려주고,
조용히 찬송(471,501,508 장 등)과 기도로 소망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3) 임종하는 분께 물을 일이 있으면내용을 간추려서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합니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 정확한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최후의 육성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4) 환자가 운명하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수세합니다.
① 입관에 지장이 없도록 죽은 이의 눈을 아래로 가볍게 쓰다듬어 감게 해주고,
즉시 탈지면으로 코와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턱을 받친 다음 베개를 약간 높이 하고
손과 발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며 위생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몸을 똑바로 잠자듯 해줍니다.
②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예식장으로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영안실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합니다. 병원 응급차나 119차량을 불러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확인 후 안치실로 모시는 이용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부산 시립 영락공원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약을 하시고 원하는 시간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24시간 예약접수하여 타 시.도 도 화장은 가능함 : 508-9000)
※ 진해화장장은 (055-551-4850) 오전 8시부터 도착한 순서대로 화장을 합니다.
④ 국가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유공자 증이나 증명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화장료와 납골당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는 50% 감면 혜택)
5) 연락
① 가까운 친지나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허식을 삼가야 합니다.
② 소속 다락방 순장이나 담당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208-0191)에 즉시 연락하면
담당교역자가 상가를 방문하여 임종예배를 드리고
장례에 대하여 의논하시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6) 장례의 절차는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 교회 예식으로 치루어야 하는데,
교역자가 가기 전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이웃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시신의 손거둠과 연락이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일과 곡을 삼가합니다.
8) 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치루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① 입관 전에는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이나 촛대를 세우지 않으며
음식이나 젯상도 차리지 않도록 합니다 (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을 상 위에 두는 것은 권장합니다).
악취 제거의 목적으로 향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드리는 형식으로 예의를 표하게 하는 것이 더욱 기독교적입니다.
② 상복은 따로 마련할 수도 있으며,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검정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표를 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상가에서 주류사용은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④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
⑤ 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교역자들과
다락방 교구 식구들은 협력하여 위로하는 일과 봉사에 힘씁니다.
9) 병원에서 임종한 때는 의사나 병원 소속 장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환자나 가족이 임종 전 필히 교회 담당교역자 또는 순장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10) 매장허가 수속절차
91. 11. 1 법 개정으로 사망진단서만으로 모든 신고가 가능케 되었으며,
또한 92. 5. 2. 법 개정으로 화장시 화환은 2개만 허용합니다.
① 시립묘지 장재장(화장시) : 사망진단서(외인사의 경우는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 1통
②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 1매
③ 선산 : 원칙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하루 전 사망진단서 1통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관례로 별도 신고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 1통 준비 요망)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진단서 1통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경과시 과태료 부과).
2. 입관예배
교회와의 정한 시간에 입관하게 되는데
1)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정중하게 위생 수의로 갈아입힌 후(장의사의 염사가 하는 작업임) 입관합니다.
2) 입관시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삼가고 시신을 깨끗이 하여
수의를 입혀 집이나 방 구조에 따라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합니다.
3) 입관이 끝나면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하고 상장을 부착하며 입관예배를 드린 후에
상주는 고인의 영전 옆쪽에 앉아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4) 병원에서 입관시 모든 절차는 병원 장의사와 교회에 위임하면 됩니다.
3. 병원환송(발인)예배
1) 장례는 가급적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선 안됩니다.
(교회와 의논하여 장례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또한 주일에는 장례식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구가 장지로 떠나기 전 엄숙하고 정중하게 천국환송예배를 드립니다.
유족들은 묘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차량에 실어 놓고, 천국환송예배가 끝나면 곧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고인의 약사와 조가가 필요할 시는 미리 준비케 합니다.
4) 예배 후 영구가 영구차에 운구 되기까지는 장례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으로 장지에 못가는 분들과의 인사는 영구차에 운구를 한 후에 합니다.
4. 하관예배
1) 하관예배도 목사가 거행하는데 하관예배는 고인에게 대한 예배가 아닙니다.
고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며 유족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야 합니다.
2) 장지의 묘역은 하관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영구가 도착하면 곧 하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하관예배가 끝나면 집례목사가 먼저 취토하고 유가족, 조객 성도의 순으로 취토하되 국화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하관예배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문중의 관례에 준하는 사항)는 사전 의논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일들은 일체 삼가셔야 합니다.
5) 하관예배 및 취토가 끝나면 유족 중 한 명은 묘소에 남아서 분묘작업을 확인하며,
그 외 유족과 교우 및 조객은 귀가합니다.
5. 장례 후 (묘소에 찾아가는 일)
1) 보통 3일만에 묘소에 찾아가는 일은 봉분한 것과 묘비 묘역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어느 날이든지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해도 무방합니다.
2) 별세 후에 49제를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우상숭배이므로 금해야 하고,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제사 습관이므로 금합니다.
6. 추모예배
1) 추모예배는 고인의 믿음과 덕을 회상하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으로 후손들이 화목과 우의를 깊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추모예배는 가족들만의 예배를 권장합니다. 이것이 가족들끼리의 화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역자를 모시는 부담도 없기 때문입니다.
3) 추모예배시 음식은 가족 모두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하되 미리 상을 차려놓고 예배드리면 가족들 중에
제사상과 비교하려는 심리가 일기 쉬우므로 예배 후에 차려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순원들의 가정에 장례가 발생하면 담당 교역자와 해당 지역의 교구장.순장을 중심으로
입관.발인.하관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 '가정 추모예배', 조제은 저, 선교문화사
'장례.추모예배 이렇게 준비하라' 전형준 저, 아가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