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진진작성시간19.09.03
듣는 이(과장님)보다 주체(부장님)가 더 높기 때문에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높은 사람이 듣고 있을 때 낮은 사람에게 '께서'를 붙이는 것이 과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직장에서 두루 높이지만(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음) 조사의 쓰임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화자일 경우 그 아래 사람에게 '께서'를 쓰는 것은 과도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험에서도 그간 이 부분은 보조사 '은/는'으로 중화하거나 조사 자체를 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