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30항에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예시로 잇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27항에서
이[치아, 벌레]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국립국어원에도 상세검색해서 찾아보니, 명사로서의 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ㅅ+자국
=> '이'는 순우리말로 보면 될까요? 27항의 조항에서 한자는 '이'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해주려고 쓴 것으로 봐도 상관없을까요?
p.s. 아니면 이것도 찻/잔과 찻/종과 같은 경우라고 봐야할까요?? (차를 대신할 말이 없어서 차를 우리말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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