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차/공무원/시험 (원칙)
제일차/공무원/시험(허용)
이렇게 알고있었는데
다른 문제집을 보니 제일/차는 띄어써야 한다고만 하더라고요ㅠㅠ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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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진진 작성시간 20.05.03 다른 문제집은 원칙만 기준으로 해설을 쓴 모양입니다.
허용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진진 작성시간 20.05.03 어문규정 첨부하겠습니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해설 中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 제10조(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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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화팅파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5.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