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띄어쓰기 규칙 중 -아/어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붙여쓰기를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ㅘ' 도 ㅗ+ㅏ로서 'ㅏ' 로 연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들어 '도와주다' 도 원래는
'도와 주다 ' 띄어쓰기가 원칙인데 'ㅏ' 로 인해 붙여쓰기를 허용했고 나아가 '도와주다' 붙여쓴 것이 표준어로 개정된 것 인가요?
그리고 규범에 보면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2음절이면 붙여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도 본용언이 '아/어' 로 연결될 때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시로 '빛내 준다' 도 '빛내준다'로 허용되는데 '내' 에서 '아/어' 의 축약이나 탈락같은 것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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