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견례'-> [상결례]가 아니라, [상견녜]로 발음나는 것은
임진란,생산량,의견란처럼 유음화의 예외현상인가요?
그리고 예,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하니깐,
[상견녜/상견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나요?
답변: 표준발음법 20항 다만에 다음과 같은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견란[의ː견난]
임진란[임ː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딴녁]
공권력[공꿘녁]
동원령[동ː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ː원논]
입원료[이붠뇨]
구근류[구근뉴]
그리고 '상견례'의 표기는 '례'이기 때문에 발음에 의해 '녜'가 되어도 '네'로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