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불법' 발음에 대한 근거 규정

작성자항디| 작성시간23.01.26| 조회수89|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진진 작성시간23.01.26 국립국어원 표준발음법 제26항 해설
    이 조항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ㄹ’로 끝나는 한자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면 ‘ㄷ, ㅅ, ㅈ’이 [ㄸ, ㅆ, ㅉ]과 같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ㄷ, ㅅ, ㅈ’은 자음의 조음 위치에서, 입안의 중앙에서 발음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ㄱ’이나 ‘ㅂ’과 같이 입안의 중앙이 아닌 양 끝에서 나는 자음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갈증, 발동’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갈구, 출발’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를 보여 준다. 또한 ‘다만’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동일한 한자가 연속되어 만들어진 첩어에서는 ‘ㄹ’ 뒤에 ‘ㄷ, ㅅ, ㅈ’이 오더라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허용은 언중이 경음화 발음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허용은 근거 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걸 용서하는 케이스니까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