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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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진단서 1통
2008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금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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