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 연결도로로 인한 해창갯벌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및 주상천 하구의 중요성>

작성자가무락|작성시간26.06.09|조회수22 목록 댓글 0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로 인한 해창갯벌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및 주상천 하구의 중요성>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로 인한 해창갯벌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및 주상천 하구의 중요성>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해창갯벌은 새만금 동진 수역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조류 서식지이며,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이곳은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연장 17km 길이의 주상천 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관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생태를 지켜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 생태용지 2단계 사업부지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의 목적이 다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도로 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창갯벌은 새만금 사업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새만금 하구에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외에 변산 주변과 계화 간척지를 돌아내려 오는 주상천 하구로써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 중 생태용지의 목적과 현재의 도로 건설은 목적이 절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생태적 가치를 지니는 용지는 우선 원형에 가까운 곳을 유지해야 한다. 국내 염습지 중 규모적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매우 적어 사람들의 눈을 압도하는 규모 있는 경관적 가치는 매우 희소하다 할 수 있다.

 

-생태적 가치와 정부의 염습지 복원 계획

 

해창갯벌은 매우 경사면이 낮아 해수 영향으로 인해 염생식물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장소이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연안에 염생식물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염생식물의 천국이다. 이곳을 준설과 매립 등의 조경적 개념의 건설 방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다시 생태용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해창갯벌의 그 존재만으로도 정부 염생식물 복원계획의 상당한 부분을 진행하는 결과와 같을 것이다.

현 정부가 돈을 들여 염습지를 훼손하고, 다시 돈을 들여 연안습지를 복원하는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과 현 대통령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염습지에 대하여 정부는 2050년까지 갯벌을 통해 136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갯벌 복원은 기후변화 완화, 홍수 예방,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양질의 연안습지와 염습지를 훼손 후에 이곳을 생태용지란 이름으로 생태복원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질타받아야 할 것이다.

 

-규모적 경관 보존과 대안

 

해창갯벌은 규모의 경관적 가치, 주상천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곳은 토지이용 계획도의 보기 좋은 그림 계획보다 진짜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이곳의 관광적 대안으로 고운 모래로 이뤄진 강하구 갯벌의 모래벌판을 이용해 생태관광의 하나로 염습지를 걷는 트래킹과, 그리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 투어로 부안에 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진강 하구의 갯벌 모래는 말을 타기 가장 좋은 장소이다. 몽골이 아니라 우리나라 새만금 갯벌이 염습지의 경관적 가치가 곧 경제적 가치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염습지의 원형을 규모 있게 원형으로 보존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정이다.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2026년 3월까지 부안 해창갯벌에서 겨울철새 조사를 통해 법정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1급 참수리를 비롯해 16종의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이 관찰되었으며, 겨울철새 조사 기간이 아니지만 봄과 가을철 멸종위기 2급 큰뒷부리도요와 붉은어깨도요 2종이 봄과 가을철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새 조사와 봄과 가을 도요물떼새 조사를 합하여 초 18종의 법정보호종이 관찰되었다.

 

가장 서식환경이 좋은 곳에서만 관찰되는 저어새와 황새, 그리고 참수리까지 동진 수역에서 이곳보다 더 생태적 가치와 법정보호종이 많은 곳은 없다. 때문에 현재까지 관찰한 자료에 의해서도 건설 계획중의 도로는 선형 변경 및 도로이용 계획의 뚜렷한 목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류하거나 경관 보존 정책을 바탕으로 선형 변경이 필요하다.

 

보고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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