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도우미를 폭행한뒤 계단에서 굴려 기절시킨 다음 차에 끌고 다닌 30대남성에게 '징역형을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며 벌금형으로 특혜선고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의 비양심적이고 황당무계한 판결작태를 소개합니다.피의자최씨는 지난 6월16일 밤11시31분경 피해자노래방도우미황씨에게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자고 강요했으나 황씨가 거부한뒤 도망치자 최씨가 황씨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건물계단에 던져 실신하게 한 뒤 주먹과발로 황씨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는데,이런 살인미수죄와 같은 중죄를 "취업에 지장이 있다며 7백만원벌금형을 선고한 이런 추악한 판사를기억해주십시오 작성자 민초 작성시간 12.11.05
-
답글 이렇게 비양심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못하는 인간들땜에 약한 민초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 이병삼 판사란놈 기억해 두겠습니다........ 작성자 키미 작성시간 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