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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관예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판.검사가 업무 외의 장소에서 변호사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을 경우 이를 법원장이나 검사장에게 문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서 의원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하는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읍니다만
    방희선 전판사가 전관예우 폐단,전관변호사와 현관판사의 골프회동,술자리동석 등의 폐단을 적시한 책을 썼던 생각이 납니다.사법부 판사들을 마피아조직이라고 비난했으니까요.
    작성자 민초 작성시간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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