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노래하는이 작성시간15.08.30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나,방문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겠지만 사정이있어 그리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것 입니다.
문제는 이 까페 운영자가 까페운영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한 문제 일것입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이냐, 공공의 의술 향상을 의한 순수 건강 지킴이냐에 따라 운영의 향방이 나누워 지겠지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법이나,지침이나을 보면 법율을 바꾸기 전 법율에 의해 주어진 자격이나 요건등은 법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보장되며 다만 바꿘 시점이후로는 전법률에서 보장했던 자격을 요건으로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것으로 되어있으니 이 또한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아닐까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