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시민단체가 유엔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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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자 시민단체가 유엔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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