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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Grace Period 국경출입

작성자DMSDR|작성시간13.12.18|조회수670 목록 댓글 4

J-1 Visa 만기후, 한달간은 Grace period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 이 한달간은 연장이 된다더군요. 아니, 저희 경우엔 아예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 한달 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 Grace period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J-1 이 유효한 동안은 학교에서 해외여행동의 싸인받아서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Grace period에는 멀리 외국 가는 것은 차치하고 캐나다, 멕시코 정도 월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 종료후 귀국길에 관광삼아 캐나다령 나이아가라에 들렀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해서 뉴욕에서 비행기타고 귀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단 출국했으므로 토론토 출발편으로 귀국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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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윤아빠 | 작성시간 13.12.18 제가 얼마전에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일단 비자 만료 후에 미국 출국 이후 재 입국은 grace period와 관계없이 해당 비자로는 불가능 하다는게 정설인거 같습니다. 비자 만료 후 입국을 위해서는 다른 비자 혹은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지 않는 비행기 환승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미국 공항의 구조상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대부분 필요하므로(이건 공항마다 틀릴것 같아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환승시에도 ESTA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DMSD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19 하아ㅠㅠ 역시 그렇군요. 그나마 저는 B1 비자가 있어서 별 문제없는데 가족들은 없거든요. J-1 체류중인데도 ESTA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J visa만기출국후 ESTA로 바로 재입국하면 입국거절당하는 건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하윤아빠 | 작성시간 13.12.19 DMSDR 출국 비행기표가 있어야 재입국 된답니다. 아울러 미 체류중에 ESTA 신청은 가능하답니다. 저도 안 읽어 보았지만 미국대사관 ESTA관련 Q&A에 내용이 있다네요.
  • 답댓글 작성자DMSD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19 하윤아빠 감사합니다. 죄지은 것도 없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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