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말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빙으로 차를 넘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서로 좋을까요?
일단 제 자동차 보험은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차를 이어받으실 분은 12월말에 오셔서 일단 photo ID가 없으니 곧바로 등록은 어렵겠지요.
보험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1달가량 조금 비싸게 가입했다가 NC라이센스 획득한 후
가입하면 된다 합니다.
그럼 제가 자동차 타이틀을 반납하지 않고 무빙 받으시는 분께 일처리를 맡기고 가야하나요?
1. 이럴 경우 차량명의는 저의 것인데 이 차로 상대방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2. 차 구매자는 제 자동차 타이틀은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과 보험으로 운전은 가능하겠지요?
그분이 ID 획득후 DMV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요?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때 타이틀을 늦게 반납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금(? 발생하나요? 어디서 읽은 것 같아서요)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랜트비 보단 저렴할 것이므로)--> 이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국한 후 구매자가 일 처리를 혼자 해야 한다 생각할 때 ...
1. DMV에서는 자동차 매매에 대한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를 위한 양식은 은행에 가면 있는 것인지요?
2. 이런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귀국하신 분 가운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차량 타이틀 이전 절차를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분과 가는 사람 모두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단, 제 명의의 보험으로 타인이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절차에 무지해서...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제이미 작성시간 10.12.14 저는 무빙으로 차를 샀고 님이 쓰신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당연히 벌금은 제(구매자)가 부담하였습니다. 벌금 많지 않습니다. 공증은 차를 파신 분이 핑크슬립 뒤에 은행에서 공증을 받아주고 떠나셨고 구매자란에 저의 이름을 적어 차량등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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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반딧불이 작성시간 10.12.15 구매자가 차 보험을 들 수 있고 그 보험 Policy Number가 있어야 소유자 이전이 가능합니다. 타이틀은 파는 사람이 은행이나, DMV에서 공증을 받아 타이틀 뒤에 seller 이름, 공증 도장을 받은 타이틀을 가지고, 구매자가 자기 이름을 buyer 란에 적어가지고 보험증과 함께 가지고 가며 이 때 photo ID나 NC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즉, 보험증서, 타이틀, NC ID(or 면허증)이 필요. 타이틀이 독립된 서류이므로 따른 서류는 필요없이 타이틀을 가지고 은행이나 DMV에 가서 공증(Notary Public) 받으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 줍니다. 은행은 내 계좌가 있는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은행은 공짜?로 알고 있고 DMV는 5불 비용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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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ingkam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15 보험 에이전시에 알아보니 매매체결 확인이 되면 차량 등록전이라도 보험가입은 된다고 하네요. 다만 제 타이틀이 말소전인데 보험은 만료가 되니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이 50불이 부과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DMV에서 벌금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올까요? 저는 이미 귀국한 뒤에 벌금이 나올 것이고, 이렇다면 제 3자의 주소지로 일단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DMV에 주소 변경을 해두고 귀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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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ingkam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20 알아보니 벌금 고지서는 따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가 차량 등록하면 그때 부과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