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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update – Umbrella Policy

작성자Tim Lee|작성시간21.05.21|조회수705 목록 댓글 0

이번 보험에 관한 Update 에는 Umbrella Policy 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현지인들, 특히 중산층이상의 현지인들은 자동차, 집, Umbrella 3개의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합니다.

 

Umbrella policy 는 법적인 소송을 당해서 패소한 경우 최소 $1 million 혹은 그 이상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와 집보험커버리지위에 혹시 모를 추가 책임이 생기는 경우를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 손님들 가운데 생겼던 일입니다.

 

사레1>

 

K씨는 운전경력이 20여년이 되고 사고/티켓기록도 없는 모범적인 운전자였습니다.  비가오는 저녁날 K 씨의 부주의로 break 를 밟는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앞차를 살짝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세게 부딧친것은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조금 미끄러져서 생긴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accident report 를 발행받고 K씨는 앞차로 가서 사과하면서 모두가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어린 아이 3명과 부부가 있엇는데 이들은 괜찮다고 하고 아이들은 뒷자석에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들 있어서 K씨도 다친사람이 없으므로 별신경쓰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로 claim 을 해서 상대방 뒷 범퍼 수리비용 $1,800 정도가 지급이 나갔고 본인 차량은 $700 견적이 나왔는데 눈에 띄게 damage 가 있는것은 아니어서 K씨는 본인차량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것이 순조로왔고 정말 작은 추돌사고 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반쯤 지난 시점에서 보험회사에서 K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를 당한측에서 1년반 전의 사고 이후 계속적인 목의 통증과 두통이 생겨서 지난 1년 반동안 치료를 해온것에 대한 병원비와 이로인해 기존에 하던 일을 게속 할 수가 없다.  특히 이 부부는 Paint contractor 인데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하는데 부인이 목과 머리에 통증이 있어서 부인만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남편까지도 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손해배상까지 추가하여서 약 $80,000 정도의 claim 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험회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보험회사자체의 법률팀과 조사팀에서 여러가지 정황과 fact 를 고려해서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인즉, 차량 damage 가 경미한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너무 크다, 즉 사고와 상대방의 통증이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고 6개월정도가 지난시점에 이번에는 K씨의 집으로 Sheriff 가 찾아왔습니다.  이 Sheriff 는 소송소장을 전달하러 온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의 보상요구를 거절했으므로 K씨 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한것입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Sheriff 가 와서 소송장을 전달해주고 가면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상상을 해봅니다)

 

            K씨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스트레스이고 억울한 경우입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경우, 정말로 작은 추돌사고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된것인지 아니면 미국내 법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득을 볼려고하는것인지 둘중하나일것입니다.

 

만약 K씨가 $30,000/$60,000 NC state minimum coverage 만 가지고 있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최대 $30,000까지만 보상을 해주므로 나머지 $50,000 이상은 개인적으로 책임있게 됩니다.  K씨는 Umbrella policy 가 없었습니다.

 

사례 2>

 

또 다른 손님 M씨의 경우, 이웃이 조깅을 하다가 M씨의 집 drive way 바깥쪽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넘어져서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이손님은 미안해서 이웃을 급히 clinic 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약 $800) 본인이 부담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는 친절하게 할 도리를 다하고 좋게헤어졌습니다. M씨는 본인의 집보험커버리지에 medical payment 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서 $800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M 씨는 이웃의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이 이웃은 공항 통제센타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 사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본인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미국의 법률시스템 (소송천국, 변호사, 법정, 보험회사) 안에 이미 다 감안이 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큰 사고가 나서 실제로 상대방에게 큰 damage 를 입히게 된다면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액수가 위에서 언금한 액수보다 훨씬 크게 나올것입니다.

 

매일 운전을 하는 사람들, 집소유자, 세입자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의 시스템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커버리지를 고려해야합니다.

Tenant 와 Umbrella 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Tenant 보험의 경우 1년에 $70~$150

Umbrella 보험의 경우 1년에 $150~$250 정도로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 세입자 보험, 집보험, 그리고 Umbrella 보험까지 반드시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 하셔서 억울한일을 당했을때 혹은 내 책임이 발생했을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Tim Lee

CNS Agency

704-334-5082

timlee@cns-insurance.com

cnsinc1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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