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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에 운전하기

작성자pinesol|작성시간11.06.16|조회수1,108 목록 댓글 3

DS-2019에 맞춰져 운전 면허 종료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날짜 이전에 귀국하시거나, 아예 연장을 하신 분 말고 저처럼 종료일 후 30일 내 비자가 종료되었어도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다는 CFR 214.2(j)(1)에 의거 이 기간을 grace period 라고 한답니다. 아마 연수 종료 후 여행, 이사 등을 고려하여 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이미 종료 되어 렌트나 운전시 불법 운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어제 UNC 학생 센터에 가서 문의 한 바에 의하면 DMV에 가서 이야기 하면 될 거다. 내가 편지 하나 써 줄께, 그런데, 미안하지만 확신 할 수 없어오늘 DMV에 갔더니 편지는 쳐다도 안 보고 1달간 연장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필요한 서류는 DS-2019,여권,운전면허증,갱신비 4불만 가져 가면 됩니다. 역시 친절한 카보로 디엠브이 입니다. 지옥 사자는 안 보이고 직원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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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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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라산 | 작성시간 11.06.17 앗,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shlj | 작성시간 11.06.17 제게 꼭 필요한 정보네요. 안그래도 어쩌나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 작성자문정희 | 작성시간 11.12.14 어제 카보로 DMV 에서 면허시험을 봤는데 아예 면허 유효기간을 ds2019 종료일보다 1 달을 더 주더군요. 그냥 해주는건줄 알았는데 친절한 직원을 만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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