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나킨 작성시간16.04.22 결론은 미국서 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져가봐야
특정 몇 차종 이외에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운임도 꽤되고 제반비용도 있습니다.
미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규격과
한국의 규격이 달라서 가져간 차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하는데 이 때 한국법규에 맞도록
하는데 대한 비용(시그널, 하이트 조사각도, 테일램프,
계기반 마일-->키로 등등)이 발생하며
향후 중고차로 팔 경우 미국서 가져간 차에 대해서는
옵션에 따른 차이로 인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미국서 타던차는 미국에 처분하고
한국서 탈차는 한국서 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고영웅 작성시간16.04.25 저도 올 초 귀국하면서 잘 아는 관세사로부터 관세 면제에 대해 얘기를 들어서 몇차례 세관에 문의도하고 알아보고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4월초에 미국서 타던 차를 김포세관에서 찾아 등록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혼다 파일럿이구요(차대번호가 5로 시작)관세등은 혜택없습니다. 관세는 수출용 차량에 한해서만 부과되는데 거주하시면서 구입한 차량은 미국 내수용으로 분류되기때문이라고 하네요. 세금은 약 24퍼센트 정도(차량가액) 납부했습니다. 물론 운송비 포함후 계산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차량가액(중고차시세 또는 KBB등을 조사해 가장 싼 가격으로)선정시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