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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으로의 번역문을 공증할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유에|작성시간19.08.07|조회수563 목록 댓글 4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색으로 나오는 방법은 영사관을 통한 방법이 최선인 듯 보입니다.


은행이나 변호사를 통한 방법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디서는 간단한 듯 설명하고 어디서는 복잡하여 더 어려운 듯이 설명합니다.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정녕 DC나 애틀란타를 방문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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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스폰지빵 | 작성시간 19.08.07 저는 다른종류의 문서를
    은행에서 쉽게 공증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은행에서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
    한번 더 알아보시고 .. . 가까운곳에서 해결하실수있긴를 바래요~
  • 작성자유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08 한글문서를 본인이 번역해서 은행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행에서 공증을 받아본 경험은 있지만 그건 이미 영문 서류 였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스폰지빵 | 작성시간 19.08.08 제가 작성한 영어서류(미국은행공증받음)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어 번역 공증을 받은뒤
    구청에 제출했어요~
  • 작성자소낙비 | 작성시간 19.08.08 번역공증받아서 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번역사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해서 결국 제출반려 당했습니다. 대신 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실 연락해 보세요. 이게 직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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