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축물관리법시행(20.5.1) 작성자이진우 29 건축시공/안전지도사|작성시간20.06.14|조회수3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해당기술사는 해체공사 감리와 정기점검 전문기관을 개설할수 있습니다.첨부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8개 있습니다. etc 파일 1.JPG etc 파일 2.JPG etc 파일 3.JPG etc 파일 4.JPG etc 파일 5.JPG etc 파일 6.JPG etc 파일 7.JPG etc 파일 8.JPG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