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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축물관리법시행(20.5.1)

작성자이진우 29 건축시공/안전지도사|작성시간20.06.14|조회수39 목록 댓글 0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해당기술사는 해체공사 감리와 정기점검 전문기관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첨부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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