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의 정의
인감이란 보통 개인이나 법인의 도장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관할동사무소(개인), 관할등기소(법인)등에서 어떠한 특정한 도장인을 그 사람만의 특별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여 당사자와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감과 증명서의 활용처
흔히 말하는 막도장이나 인감모두 계약이나 자신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각각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즉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그 도장을 날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로 날인하였다면 그 문서는 적법한 문서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인감의 경우는 관청에서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서나 기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인감이 날인되고 증명서가 서로 교부된 계약은 그 계약 자체의 진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서만 소지하면 대리행위의 유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3. 인감과 증명서의 분실
도장이란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사실 계약이란 것이 도장만 보고 믿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 자체로 꼭 큰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실되었다면 관할관청에 가셔서 인감의 분실을 신고하고 정정을 신청하면 그 정정일 이후의 분실된 인감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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