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알아두면 좋은 정보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Over Storage란?

작성자행복만들기|작성시간05.05.04|조회수581 목록 댓글 0
질문)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경과보관료란?
CY(Container Yard)에서 Free Time 기간안에 화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경과보관료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Free Time기간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지체료
Demurrage Charge는 체선료라 하며 엄격히 말하면 용선계약에 정의된 것으로 규정된 기간내에 선적이나 양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배가 출항하지 못하는 경우 선주가 용선자나 하주에 부과하는 지체요금을 말하나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CY안에서 선사가 인정한 Free Time 기간내에 화주가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한 날짜에 대하여 선사가 화주에 부과하는 지체요금(Cargo Demurrage Charge)을 말하기도 합니다.
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인수한 후 선사가 인정한 Free Time기간내에 컨테이너를 선사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이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초과한 날짜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체요금을 말합니다.
경과보관료(Over Storage)는 컨테이너를 부두운영업자가 제시한 Free Time을 초과하여 CY에 장치하는 경우 부두운영업자가 선사에게 부과하는 지체요금으로 화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선사가 화주에 부과하는 Demurrage Charge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