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교는 5월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10일 이상의 결석(질병/미인정)의 경우, 출결 특기사항에 주된 사유를 입력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 선수가 해외 축구 행사(월드컵 관련) 참가로 2일 미인정결석입니다.
이 2일에 대한 출결 특기사항을 적어주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만/늦잠/학교생활부적응의 사유로 미인정결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2일에 대한 사유를 '해외 축구 행사 참가'라는 내용이 아닌 다른 문구로 출결 특기사항에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행사 참가 같은 '해외 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특기사항을 적어주고 싶으면 '해외'라는 문구만 제외하면 되는걸까요?]
1. 이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10일 이상'이라고 기준을 정해두었는데, 미인정결석이 1~3일 정도인 학생도 '기재요령에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을 근거로 특기사항에 적는 것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해서 허용해도 되는지
2. 해외 경기 행사 관련된 내용을 해외라는 말을 삭제하여 '축구 행사 참가(2일)' 같이 출결 특기사항에 적어주어도 되는지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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