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와중에도 늘 지원해 주시는 지원단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석 관련 서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7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학부모 의견서 혹은 담임교사 확인서 중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학부모 의견서와 담임교사 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학부모 의견서 혹은 담임교사 확인서가 있으면 된다는 뜻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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