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체 해외 이민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결석을 한 아동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교외체험학습이 아니므로 현장체험학습계를 내지 말고 결석계만 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018 학교생기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기타결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학교장 인정 경우에는 인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부분은 교장선생님과 상의하에 개별적 결재를 받는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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