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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과 기타결석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태의|작성시간18.10.31|조회수591 목록 댓글 3

가족 전체 해외 이민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결석을 한 아동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교외체험학습이 아니므로 현장체험학습계를 내지 말고 결석계만 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018 학교생기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기타결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학교장 인정 경우에는 인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부분은 교장선생님과 상의하에 개별적 결재를 받는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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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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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지민 | 작성시간 18.11.05 학교장이 인정하려면 내부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장이 판단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므로 병결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박지민 | 작성시간 18.11.05 대신 건강검진을 했다는 관련 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받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태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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