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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출결처리

작성자초코|작성시간19.10.30|조회수490 목록 댓글 4

특수교육대상자인 4학년 학생이 매일 1시간씩 조퇴를 하고 사설 어린이집으로 방과후활동을 하러갑니다.

이 내용을 3월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내부기안하여 결재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출결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추가로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6학년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달부터 5교시까지만 수업을 듣고 조퇴를 하려고 해요

이 학생을 병조퇴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리해야할 것이 있는지도 여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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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지민 | 작성시간 19.11.04 조퇴와 결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이스 출석부에는 해당 사유에 맞는
    조퇴 또는 결석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박지민 | 작성시간 19.11.04 위의 사항은
    협의 후 내부결재가 있는 것은 나이스에서 출석인정조퇴
    건강상의 이유는 질병조퇴로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퇴의 횟수는 학년 진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작성자박지민 | 작성시간 19.11.04 기재요령 51쪽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출결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초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05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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