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49제 참석을 이유로 학생이 결석하였습니다. 가족행사 참가를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했으면 됐을건데 미처 체험학습 신청을 안했는데요. 이럴 경우 "체험학습 미신청"이라는 사유로 미인정결석을 하는 것과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간주하여 학교장 내부 결재 올리고 기타결석으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합당할까요? 저는 나이스담당교사이고 담임교사와 의논해보았는데 애매해서 여쭙니다. 늘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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