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타결석은 연수하실 때 내부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꼭 내부기안을 통해 학교장까지 결재 받아야할까요?
3월에 2명이 기타결석 했는데 미처 안내를 못해 담임샘이 내부기안을 올리지 못하셨어요...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조을까요? 이제라도 내부기안 올리면 될까요? 기타결 처리를 위한 내부기안은 꼭 사전결재가 필요한가요? 아님 몇 일 내 이렇게 협의해도 되는지요.
2. (형제 병원 진료 동행이나 가정사정)도 기타결석인가요?
3.그리고 생리통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인데 이것도 내부기안하여 학교장 결재 받는 절차가 필요한건지. 학업성적위원회에서 결석계 안에 학교장까지 싸인하는 걸로 문서를 편집하여 학교장싸인받으면 인정해준다고 정하면 상관업는지 궁금합니다.즉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4.생리결석은 조퇴도 포함인데..조퇴 1회를 하였으면 출석이 인정되는 조퇴이므로 나이스에 체크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5.마지막으로 작년 학업성적위원회 협의록에는 단기결석도 출결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한다고 되어있던데요.하루라도 다 입력했나봐요. 근데 기재요령에 보면 횟수가 만을 경우 누적하여 입력한다고 되어있는데 .. 학업성적위원에서 결정하기 나름인건가요.??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기결석일 경우 입력하지 않아야하나요?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울산은 어떤가요?
다음검색